1. 소의제기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인지대, 송달료 등을 납부하고 관할법원에 제출하여 접수합니다.


2. 소장본부의 송달


소장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하는데, 송달되지 않을 경우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며, 계속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3. 답변서 제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일단 무변론판결 대상이 되고, 소장 청구원인에 대하여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다음의 변론준비절차에 회부됩니다.



4. 변론준비 절차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로써, 『준비서면 공방』과 『기일 전 증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중 『준비서면 공방』은 쌍방의 주장에 관하여 서면으로 공격, 방어, 재공격, 재방어 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감정신청과 증인신청 등 증거를 신청하고, 서증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쟁점정리기일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를 결정하고, 쌍방 당사자와 기일지정(집중증거조사기일) 협의합니다. 그후,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함과 동시에 집중증거조사기일 또는 변론기일 지정하고, 쌍방간 조정 및 화해 검토하게 됩니다. 구술변론주의 원칙하에 원고와 피고는 구두로 쟁점을 주장하고, 법원은 쌍방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합니다. 원고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한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1개월 이내에 원고가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다시 재판이 진행됩니다.

6. 집중증거조사기일


쌍방간의 쟁점을 확인하고, 원칙적으로 1회로 집중되는 증인신문 쌍방의 증인 및 당사자본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신문합니다.





7. 변론종결 및 판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 서증 등 더 이상의 변론을 하지 않아도 되면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변론종결 후라 하더라도 새로운 증거자료가 확보되거나 당사자가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재개하기도 합니다. 한편, 법원은 선고 전까지 당사자 양방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로 조정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8. 상소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 상고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 상고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상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