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소송 중 변호사가 사임하여 강제조정결정(조정갈음결정)에 대하여 새로 선임된 변호사가 소송위임장 없이 이의신청을 한 후 이의신청기간 도과 후 소송위임장 제출되면 적법한 이의신청인가

김변호사
2023-10-20
조회수 3502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변호사를 해임하거나 변호사가 사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경우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새로운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한 후,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그 변호사가 이의신청, 준비서면 등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소송 중에 소송대리인이 사임하게 되면 새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소송진행 중

에 급하게 새로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이의신청, 준비서면 등을 제출한 후 나중에 소송위임장이 법원에 제출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위임장이 없이 소송대리인에 재판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있는 지에 관한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5146 손해배상(기) 판결].


[사실관계]


① 원심법원은 2022. 7. 11. 이 사건을조정에 회부하였고, 조정사건 재판부는 2022. 8. 1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 이 사건 결정'이라 합니다)을 하였습니다.


② 이 사건 결정 정본은 2022. 8. 18.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2022. 8. 16.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각 송달되었습니다.


③ 피고 소송대리인의 사임서가 2022. 8. 26. 제출된 후,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명의의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2022. 8. 30. 제출되었으나 피고의 소송위임장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④ 2022. 11. 23. 비로소 피고의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었습니다.


 즉,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본이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후 피고 소송대리인의 사임서가 제출되었고, 적법한 이의신청 기간 내에 새로인 선임된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A 명의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었으나 A에 대한 피고의 소송위임장은 수개월 후 제출된 사항입니다.


[원심]

 

 위 이의신청서는 피고 본인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았거나 조정담당판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대리인이 제출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난 2022. 9. 2.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이유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1.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의신청은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는 지(적극)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30조, 제32조에 의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제1호),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제2호),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제3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97조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조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후에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갖게 되고(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511 판결, 대법원 1996. 11. 29. 선고94누13343 판결 등 참조), 이는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내에 대리인 ○○○ 명의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었고, 이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2022. 11. 23. ○○○ 에 대한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었으며, 그 소송대리인은 이의신청이 적법한 것을 전제로 원심에서 2023. 1. 19.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023. 1. 31. 변론기일에서 항소장 및 위 준비서면을 진술하는 등 소송해위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당초 대리인에게 적법한 이의신청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 피고의 소송대리인 선임행위 및 그 소송대리인의 행위에 의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추인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결국 이의신청은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었고, 위 결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소송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결론]


 즉 대리권 없는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에 추후 소송위임장이 제출되면 그 소송행위는 적법한 소송행위로 추인이 되어 행위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데, 이 사건에서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도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갖게 됩니다.


[참고조문]


● 민사소송법

제97조(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소송대리인에게는 제58조제2항·제59조· 제60조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追認)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5146 손해배상(기)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