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부동산 인도집행의 상대방이 되지 않은 공동점유자가 인도집행이 완료된 부동산에 침입한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3도5553 판결].
[사실관계]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피고인)과 딸이 공동 점유하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해서, 딸을 상대로만 주택인도소송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집행관이 딸을 집행 상대방으로 하여 인도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집행종료 6시간 후 시정된 출입문을 열어 주택으로 침입하여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원심은 「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공동점유자임을 전제로, 공동점유자 중 1인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인도 집행은 위법하지만 그러한 집행으로 취득된 점유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 침입 행위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침입 행위가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유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
1. 형법 제140조의 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형법 제140조의 2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기타 방법'이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는 일체의 방해 행위를 말하고,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을 권리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거나 권리행사를 하는데 지장을 초해하는 일체의 침해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38 판결 등 참조).
2. 위법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점유는 보호되어야 하는 지 여부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은 채무자에게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빼앗아 그 점유를 채권자가 취득하게 하는 직접강제 방법에 의하여 진행하므로(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집행의 상대방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 본인이고,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의한 인도 집행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6. 30.자 2022그505 결정 등 참조)
그런데 법원의 강제집행의 효력은 그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되는 것이며, 집행 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 전체의 효력을 부정하여 집행 전의 상태로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8110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결론]
부동산 인도집행의 상대방이 되지 않은 공동점유자가 인도집행이 완료된 부동산에 침입하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가 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의 강제집행의 효력은 그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되는 것이며, 집행 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 전체의 효력을 부정하여 집행 전의 상태로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공동점유자 중 1인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인도 집행은 위법하지만 그러한 집행으로 취득된 점유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 침입 행위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하고 있습니다.
[참고조문]
● 형법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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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①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 ③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⑤채무자와 제4항에 적은 사람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⑥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3도55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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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상화법률사무소 이혼부동산전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71-1 대영빌딩 4층 T. 053-741-8500 |
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부동산 인도집행의 상대방이 되지 않은 공동점유자가 인도집행이 완료된 부동산에 침입한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3도5553 판결].
[사실관계]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피고인)과 딸이 공동 점유하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해서, 딸을 상대로만 주택인도소송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집행관이 딸을 집행 상대방으로 하여 인도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집행종료 6시간 후 시정된 출입문을 열어 주택으로 침입하여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원심은 「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공동점유자임을 전제로, 공동점유자 중 1인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인도 집행은 위법하지만 그러한 집행으로 취득된 점유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 침입 행위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침입 행위가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유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
1. 형법 제140조의 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형법 제140조의 2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기타 방법'이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는 일체의 방해 행위를 말하고,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을 권리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거나 권리행사를 하는데 지장을 초해하는 일체의 침해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38 판결 등 참조).
2. 위법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점유는 보호되어야 하는 지 여부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은 채무자에게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빼앗아 그 점유를 채권자가 취득하게 하는 직접강제 방법에 의하여 진행하므로(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집행의 상대방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 본인이고,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의한 인도 집행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6. 30.자 2022그505 결정 등 참조)
그런데 법원의 강제집행의 효력은 그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되는 것이며, 집행 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 전체의 효력을 부정하여 집행 전의 상태로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8110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결론]
부동산 인도집행의 상대방이 되지 않은 공동점유자가 인도집행이 완료된 부동산에 침입하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가 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의 강제집행의 효력은 그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되는 것이며, 집행 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 전체의 효력을 부정하여 집행 전의 상태로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공동점유자 중 1인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인도 집행은 위법하지만 그러한 집행으로 취득된 점유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 침입 행위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하고 있습니다.
[참고조문]
● 형법
● 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①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
③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⑤채무자와 제4항에 적은 사람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⑥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3도55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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