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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 제출행위가 개인정보호보법 위반인지 여부

김변호사
2025-07-28
조회수 1524


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상화입니다.


부동산 사건을 하다보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소송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분쟁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분양계약에 관한 상담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부동산은 우리의 생활의 광범위한 영역 아니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의 한 종류로서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및 동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사건의 채무자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사건에서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지,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은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자신이 채무자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및 동대표 직무집행정지 사건의 담당 재판부에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중이던 세대주, 직업, 차량번호, 가족 사항, 세대원 생년월일, 전화번호 및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 총 584장을 제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사실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


원심은 


 「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은 관리비의 절감과 관리운영의 개선을 요구한 것 등을 계기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측과 갈등을 빚게 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실 등을 끼친 때에는 입주자 등은 그 해산 및 개선을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로 결의할 수 있다."라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산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②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이 사건 아파트의 총 940세대 중 과반수가 넘는 606세대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산에 관한 서면동의를 받았음을 이유로 2020.4. 6. 기존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되었음을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동대표들을 상대로 00지방법원 00호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동대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이하 '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③ 이 사건 가처분 사건에서 피고인  등 채무자들은 무효인 서면동의나 서면동의를 철회한 세대수를 제외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해산에 동의하는 세대수는 과반수에 미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이하 '담당 재판부'라 한다)는 2020. 6. 2. 심문을 종결하면서 피고인 등 채무자들에게 2주일 이내에 세대주나 세대구성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⑤ 피고인은  공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중이던 입주자카드 총 584장을 받아 2020. 6. 15.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제출된 입주자카드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가 삭제되어 있었으나 세대주 생년월일, 직업, 차량번호, 가족 사항, 세대원 생년월일, 전화번호 및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여전히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다.」 


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피고인과 개인정보처리자인 관리소장이 재판부로부터 석명을 받아 입주자카드를 증거로 제출하였더라도 그 행위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누설'에 해당하고,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어 2020. 8. 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각호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즉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대법원]


1.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제17조, 제18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9조).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고소·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때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개인정보 제출자가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제출하게 된 경위 및 목적, ② 개인정보를 제출한 상대방, ③ 제출 행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출인지 여부, ④ 비실명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가능성 및 조치 여부와 내용, ⑤ 제출한 개인정보의 내용, 성질(민감정보 여부 등) 및 양, ⑥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법익 내용, 성질 및 침해의 정도, ⑦ 개인정보를 제출할 다른 수단이나 방식의 존재 여부, ⑧ 다른 수단이나 방식을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출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의 유무 등 개별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입주자카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 ①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의 주된 쟁점은 입주자대표회의 해산결의에 필요한 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이고

그 전제사실인 서면동의나 그 철회의 효력에 관하여는 당사자들의 주장이 대립되었다. 입주자카드를 통하여 서면동의서 등을 작성한 자가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카드는 서면동의나 그 철회의 효력에 관한 피고인 등의 주장을 소명하는 자료에 해당할 뿐 아니라, 담당 재판부가 피고인 등에게 제출을 명한 자료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입주자카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는 행위는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② 담당 재판부는 피고인 등에게 2주일 이내에 세대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기간 내에 정보주체인 입주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개별적인 동의를 받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 


입주자카드 이외에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주, 세대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함으로써 침해의 위험성이 큰 정보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다.


③ 피고인은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공소외인으로부터 입주자카드를 전달받았다. 관리소장인 공소외인은 입주자의 관리를 위하여 적법하게 입주자카드를 작성·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입주자카드의 취득 과정에서 다른 법익을 침해하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찾아보기 어렵다.


④ 입주자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은 성명, 생년월일, 직업, 차량번호, 가족 사항, 세대원 생년월일, 전화번호 및 주소 등으로 세대주나 세대원의 특정에 필요한 정보에 불과하고,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및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성격에다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공공기관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을 심리하는 담당 재판부인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해당 주민들에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


⑥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산 여부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적절한 운영·관리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을 포함한 다수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입주자카드에 기재된 최소한의 개인정보조차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해산에 관한 서면동의 등의 효력을 명확히 판단하지 못한다면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⑦ 법원이 입주자카드의 물리적인 보관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등의 절차에는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입주자카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이 사건 가처분 사건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될 위험성은 크지 않다.」 고 판단하며,


  피고인이 담당 재판부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결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 제출행위가 개인정보호보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데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개인정보 제출자가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제출하게 된 경위 및 목적, ② 개인정보를 제출한 상대방, ③ 제출 행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출인지 여부, ④ 비실명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가능성 및 조치 여부와 내용, ⑤ 제출한 개인정보의 내용, 성질(민감정보 여부 등) 및 양, ⑥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법익 내용, 성질 및 침해의 정도, ⑦ 개인정보를 제출할 다른 수단이나 방식의 존재 여부, ⑧ 다른 수단이나 방식을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출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의 유무 등 개별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조문]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삭제 <2023. 3. 14.>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 공동주택법관리법 시행령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④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개정 2018. 9. 11., 2020. 4. 24., 2021. 10. 19., 2022. 12. 9.>

1. 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2.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

가. 회장 및 감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다만, 제12조제2항제1호라목2) 및 같은 항 제2호라목2)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한다.

나. 이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②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1. 10. 19., 2022. 12. 9., 2025. 4. 15.>

1. 회장 선출방법

라.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1) 후보자가 없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2. 감사 선출방법

라.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1) 후보자가 없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참고판례]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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