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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김변호사
2023-11-03
조회수 3761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로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채권자들로 채무변제 독촉을 받거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채무변제독촉을 받기도 합니다.


채무자로서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채무이행의무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채권자가 밤 10시에 나타서 채무변제독촉을 하거나, 예식장, 장례식장 등에서 채무변제독촉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독촉과 관련하여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29., 2014. 5. 20.>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라.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2.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6. "신용정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위 제2조 제4호의 채권추심행위(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익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요구, 채무자로부터의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도 채권추심법의 제한규정들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대략적인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대응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①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제시토록 요구하고 있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 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협회' 또는 신용정보협회(www. cica.or.kr)에 재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채권추심자는 검찰, 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발급한 채무확인서를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시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확인서(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1만 원 내의 비용으로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으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교부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채무확인서의 교부)].


[채권추심 제한대상]

①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②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

④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⑤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⑥ 개인회생절차 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⑦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⑧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며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5.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 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절차 진행을 직접 조치를 하겠다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6. 채권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 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7.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8.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채권추심자는 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7호).


9. 채권추심자는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호).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어 채권을 추심하거나 채무를 추심 당할 때에 참고하시어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는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온한 생활을 보장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