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이혼전문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즉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와 같이 부부공동생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로 인해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이 난 후에도 부부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5731 소유권말소등기 판결].
[사실관계]
① 망인은 1979. 4.경부터 피고2와 사귀다가 1979. 10.경 원고 1(배우자)에게 별거를선언하고 집을 나와 2019. 6. 10. 사망할 때까지 피고2와 수십년간 동거를 지속하였습니다.
② 한편, 망인은 1993.경 피고 2와 사이에 피고 1을 낳고, 1996. 11.경 원고 1과 같이 살고 있던 망인의 어머니까지 모시고 왔습니다.
③이후 1997. 10.경 원고 1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망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어 망인은 항소, 상고까지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999. 11. 15.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④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1과 자녀들이 피고 2를 상대로 유루분반환청구를 함과 동시에 망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원심]
① 망인과 원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와 망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파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② 피고의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제3자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을 원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파탄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 일부 부정행위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제3자가 파탄상태에 있는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지 여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 11.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경우라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의 성적인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일방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이때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이나 주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 이상, 제3자가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원인 제공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② 파탄상태에서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해서까지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이와 달리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원용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을 부분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결론]
부부공동생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부부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①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②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가 파탄원인 제공자인지 여부과 무관하게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조문]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5731 소유권말소등기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3. 6. 29. 선고 2022나201501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3. 25. 선고 2019가합111487 판결
안녕하세요. 대구이혼전문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즉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와 같이 부부공동생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로 인해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이 난 후에도 부부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5731 소유권말소등기 판결].
[사실관계]
① 망인은 1979. 4.경부터 피고2와 사귀다가 1979. 10.경 원고 1(배우자)에게 별거를선언하고 집을 나와 2019. 6. 10. 사망할 때까지 피고2와 수십년간 동거를 지속하였습니다.
② 한편, 망인은 1993.경 피고 2와 사이에 피고 1을 낳고, 1996. 11.경 원고 1과 같이 살고 있던 망인의 어머니까지 모시고 왔습니다.
③이후 1997. 10.경 원고 1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망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어 망인은 항소, 상고까지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999. 11. 15.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④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1과 자녀들이 피고 2를 상대로 유루분반환청구를 함과 동시에 망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원심]
① 망인과 원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와 망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파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② 피고의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제3자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을 원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파탄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 일부 부정행위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제3자가 파탄상태에 있는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지 여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 11.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경우라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의 성적인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일방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이때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이나 주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 이상, 제3자가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원인 제공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② 파탄상태에서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해서까지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이와 달리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원용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을 부분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결론]
부부공동생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부부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①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②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가 파탄원인 제공자인지 여부과 무관하게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조문]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5731 소유권말소등기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3. 6. 29. 선고 2022나201501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3. 25. 선고 2019가합1114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