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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의 재산분할 합의의 소송상 효력

김변호사
2022-03-27
조회수 841

안녕하세요. 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간의 일부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이나 상담자분들은 당사자간의 재산분할 합의가 있으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합의내용 대로 성립이 되고, 이혼소송 진행 중이라도 당사자간의 재산분할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심판은 법원이 당사자가 특정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산분할 심판은 가사비송절차이므로 가정법원이 자신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혼 소송 중의 당사자의 재산분할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어떤 경우라도 타당할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심판에서 당사자 간 일부 재산분할 합의가 이뤄진 경우 소송상 효력」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므10898 판결)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에서 원심 최종 변론기일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피고 명의의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의 소유로 재산분할하는 것에 원·피고 쌍방이 동의하였음.

 

그러나 원심은 위 아파트를 원고에게 이전할 것을 명함.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함.

 

대법원은 재산분할심판의 특성상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것이 그 일부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으로서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판결요지]

 

「일방 당사자가 특정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심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2항),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것이 그 일부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으로서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경우 법원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사건이 가사비송사건이고, 그에 관하여 법원의 후견적 입장이 강조된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결론]

 

즉 이혼소송 중에 당사자 쌍방이 일부 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가 그 일부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의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로 보입니다.

 

 

[참고]

-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므10898 판결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