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강제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 후 채무자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화해권고결정 정본으로 집행취소를 신청하면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지, 아니면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개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0조에서 집행처분의 취소서류로 제49조 제1호'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과 제49조 제6호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和解調書)의 정본'를 정하고 있지만,
재판의 정본과 화해조서의 정본의 차이는 매각허가결정 후 매수신고가 있은 후에는 화해조서 정본의 경우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야 집행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강제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 후 집행취소서류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한 강제경매절차 취소에 대하여,
매수인이 제출된 서류가 매수인의 동의 없이 집행을 취소할 수 있는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에 관한 판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2. 6. 7.자 2022그534 결정].
[사실관계]
① 신청인(특별항고인)은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여 2021. 9. 2.매각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② 그 무렵 채무자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2021. 2. 10.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의 수소법원은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합니다)을 하였고,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2021. 4. 27. 확정되었습니다.
③ 사법보좌관은 그 화해권고결정이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이 있는 재판의 정본(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에 해당하여 집행취소서류라는 이유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했고, 신청인(특별항고인)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심]
신청인은 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사법보좌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특별항고인이 대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기각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
1.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지 여부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효력이 생긴다.
이러한 형성판결의 효력을 개인 사이의 합의로 창설할 수는 없으므로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은 형성소송인 청구이의의 소 재판의 대상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그 문구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는 효력은 생기지 않고, 이 사건 집행권원이 확정판결로서 갖는 집행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에서 정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위 청구이의의 소의 당사자 모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그들 사이에 '이 사건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을 개연성이 크고, 그렇다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문구를 부 집행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새길 여지가 있을 뿐이다.
당사자 사이에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담은 화해조서 정본도 집행취소 서류가 되나(민사집행법 제49조 제6호), 그 서류를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제출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집행취소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93조 제3호)」판시하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 후'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집행취소서류로 제출하였는데, 매수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취소가능한 지 여부에 관하여
형성의 소는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데,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효력이 생기는 바, 청구이의의 소를 형성의 소이므로 개인간의 합의로 형성판결의 효력을 창설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당사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는데, 이는 당사자간에 이 사건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을 개연성이 큰 바, 부집행 합의가 있는 것으로 새길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민사집행법 제49조 제6호)'에 해당하여 그 서류를 매각허가결정 후 제출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집행취소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93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조문]
●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和解調書)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정본
제50조(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① 제49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제93조(경매신청의 취하) ①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②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49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49조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
[참고판례]
● 대법원 2022. 6. 7.자 2022그534 [집행에관한이의] 결정
● 의정부지방법원 2021.11.25. 자 2021타기 495 집행에관한 이의 결정
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강제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 후 채무자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화해권고결정 정본으로 집행취소를 신청하면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지, 아니면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개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0조에서 집행처분의 취소서류로 제49조 제1호'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과 제49조 제6호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和解調書)의 정본'를 정하고 있지만,
재판의 정본과 화해조서의 정본의 차이는 매각허가결정 후 매수신고가 있은 후에는 화해조서 정본의 경우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야 집행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강제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 후 집행취소서류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한 강제경매절차 취소에 대하여,
매수인이 제출된 서류가 매수인의 동의 없이 집행을 취소할 수 있는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에 관한 판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2. 6. 7.자 2022그534 결정].
[사실관계]
① 신청인(특별항고인)은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여 2021. 9. 2.매각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② 그 무렵 채무자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2021. 2. 10.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의 수소법원은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합니다)을 하였고,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2021. 4. 27. 확정되었습니다.
③ 사법보좌관은 그 화해권고결정이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이 있는 재판의 정본(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에 해당하여 집행취소서류라는 이유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했고, 신청인(특별항고인)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심]
신청인은 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사법보좌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특별항고인이 대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기각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
1.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지 여부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효력이 생긴다.
이러한 형성판결의 효력을 개인 사이의 합의로 창설할 수는 없으므로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은 형성소송인 청구이의의 소 재판의 대상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그 문구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는 효력은 생기지 않고, 이 사건 집행권원이 확정판결로서 갖는 집행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에서 정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위 청구이의의 소의 당사자 모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그들 사이에 '이 사건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을 개연성이 크고, 그렇다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문구를 부 집행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새길 여지가 있을 뿐이다.
당사자 사이에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담은 화해조서 정본도 집행취소 서류가 되나(민사집행법 제49조 제6호), 그 서류를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제출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집행취소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93조 제3호)」판시하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 후'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집행취소서류로 제출하였는데, 매수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취소가능한 지 여부에 관하여
형성의 소는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데,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효력이 생기는 바, 청구이의의 소를 형성의 소이므로 개인간의 합의로 형성판결의 효력을 창설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당사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는데, 이는 당사자간에 이 사건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을 개연성이 큰 바, 부집행 합의가 있는 것으로 새길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민사집행법 제49조 제6호)'에 해당하여 그 서류를 매각허가결정 후 제출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집행취소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93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조문]
●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和解調書)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정본
제50조(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① 제49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제93조(경매신청의 취하) ①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②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49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49조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참고판례]
● 대법원 2022. 6. 7.자 2022그534 [집행에관한이의] 결정
● 의정부지방법원 2021.11.25. 자 2021타기 495 집행에관한 이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