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이혼 전문 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이혼소송을 함에 있어서 증거수집이 중요한데, 상대방의 구글 계정이 자동 로그인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구글 계정에서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여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경우, 상대방의 자동 로그인 된 구글계정에서 검색하여 증거 수집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지가 문제가 됩니다.
정당한 접근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정보통신망 침입 미수도 처벌이 됩니다.
범죄경력이 없거나,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경우 등에는 위 법정형에서 양형기준으로 고려하여 감형 내지 감액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인의 인터넷 구글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구글 계정 사진첩에 들어가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지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도5555 판결].
[사실관계]
① 피고인의 배우자인 A는 피고인과 다툰 후 2018. 4.경 가출하여, 같은 해 9.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② 피고인은 2018. 6. 경 주거지에서, 배우자 A와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A의 인터넷 구글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A의 위 구글 계정 사진첩에 들어가 사진들을 보거나 일부 사진을 다운로드 받았고, 공유설정을 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
③ 피고인은 평소 배우자A의 구글 계정 아이디는 알고 있었으나 비밀번호를 알지는 못하였고, 배우자 A의 구글 계정을 사용하면서 허락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④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배우자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을 탐색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원심은 「① 피고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 지 여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계정 명의자인 배우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② 배우자는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구글 계정에 접속하였고 피고인은 배우자에 의하여 이미 접속되어 있는 상태를 기화로 사진을 탐색하였을 뿐 배우자의 식별부호를 직접 입력하여 접속하지는 않았으며,
③ 피고인의 행위가 배우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의 의미
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4. 1. 23. 법률 제20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함)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9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은 그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접근권한이 있는 지를 판단하는 방법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 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도17860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 ① 배우자의 구글 계정 사진첩 서비스제공자인 구글은 배우자에게만 식별부호를 이용하여 위 사진첩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고,
② 피고인은 배우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구글 계정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배우자나 구글로부터 아무런 승낙이나 동의 등을 받지 않고 위 사진첩에 접속할 수 있는 명령을 입력하여 접속하였으며,
③ 이는 서비스제공자인 구글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배우자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접속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결론]
배우자의 인터넷 구글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구글 계정 사진첩에 들어가는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
[참고조문]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24. 1. 23. 법률 제20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② 제1항제9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60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도5555 판결
안녕하세요. 대구 이혼 전문 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이혼소송을 함에 있어서 증거수집이 중요한데, 상대방의 구글 계정이 자동 로그인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구글 계정에서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여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경우, 상대방의 자동 로그인 된 구글계정에서 검색하여 증거 수집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지가 문제가 됩니다.
정당한 접근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정보통신망 침입 미수도 처벌이 됩니다.
범죄경력이 없거나,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경우 등에는 위 법정형에서 양형기준으로 고려하여 감형 내지 감액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인의 인터넷 구글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구글 계정 사진첩에 들어가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지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도5555 판결].
[사실관계]
① 피고인의 배우자인 A는 피고인과 다툰 후 2018. 4.경 가출하여, 같은 해 9.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② 피고인은 2018. 6. 경 주거지에서, 배우자 A와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A의 인터넷 구글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A의 위 구글 계정 사진첩에 들어가 사진들을 보거나 일부 사진을 다운로드 받았고, 공유설정을 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
③ 피고인은 평소 배우자A의 구글 계정 아이디는 알고 있었으나 비밀번호를 알지는 못하였고, 배우자 A의 구글 계정을 사용하면서 허락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④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배우자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을 탐색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원심은 「① 피고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 지 여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계정 명의자인 배우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② 배우자는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구글 계정에 접속하였고 피고인은 배우자에 의하여 이미 접속되어 있는 상태를 기화로 사진을 탐색하였을 뿐 배우자의 식별부호를 직접 입력하여 접속하지는 않았으며,
③ 피고인의 행위가 배우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의 의미
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4. 1. 23. 법률 제20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함)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9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은 그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접근권한이 있는 지를 판단하는 방법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 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도17860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 ① 배우자의 구글 계정 사진첩 서비스제공자인 구글은 배우자에게만 식별부호를 이용하여 위 사진첩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고,
② 피고인은 배우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구글 계정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배우자나 구글로부터 아무런 승낙이나 동의 등을 받지 않고 위 사진첩에 접속할 수 있는 명령을 입력하여 접속하였으며,
③ 이는 서비스제공자인 구글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배우자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접속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결론]
배우자의 인터넷 구글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구글 계정 사진첩에 들어가는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
[참고조문]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24. 1. 23. 법률 제20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② 제1항제9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60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도55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