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사건을 다루다 보면 조정과정에서 국민연금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당사자간에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서는 ① 혼인기간 5년 이상을 유지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② 국민연금을 가입한 상대방이 노령연금수급권자가 되었을 것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연령이 60세가 되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분할 청구를 하면 혼인기간 중 가입한 국민연금을 균등하게 분할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④ 다만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분할수급청구는 위 ①②③의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60세가 되기 전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분할연금 선청구라합니다.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더라도 분할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연령은 60세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 2[분할연금지급의 특례]에서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조항(2015. 12. 29. 법률 제13462호로 개정된 것)이 신설되기 전에는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는 조정이나 협의는 국민연금법 제58조에서 수급권은 양도• 압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거나 비율을 ‘0’으로 하는 조정조서나 협의서를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제64조의 2[분할연금지급의 특례]가 신설된 후에는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에 따라 국민연금 분할에 따라 별도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민연금분할 수급권의 비율을 0 %(분할 연금 수급권 사실상 포기)로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에 대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이 아니라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에 따라 정해진 대로 분할이 됩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조정에서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청산조항)라는 조항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행사도 제한되는 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소개를 합니다(2019. 6. 13. 선고 대법원 2018두65088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판결).
[사실관계]
국민연금 가입자인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던 중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조정이 성립하자 그 조정조서에 ‘향후 서로에 대하여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이른바 청산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피고(국민연금공단)에게 분할비율 별도결정 신청(원고 : 배우자 =100 : 0)을 하였으나, 피고는 조정조서에서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국민연금공단)를 상대로 위와 같은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
원심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으로 배우자 일방이 자신의 연금수급권을 포기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온전히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혼배우자는 향후 연금 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조정조서에 청산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유지(원고 승소)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80 11. 9.선고 2018누21774 판결).
[대법원]
「1.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성격 및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에 관한 같은 법 제64조의 2 제1항의 입법 취지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이다.
원칙적으로 일정한 수급요건을 갖춘 이혼배우자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64조의 2 제1항(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조정조서에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이른바 청산조항)’을 두었을 때, 이를 국민연금법 제64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이와 달리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산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나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고 판시하며,
3.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국민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이 사건 특례조항(국민연금법 제64조의 2)의 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조정조서에 연금의 분할비율을 명시하지 않은 채 청산조항을 둔 것만으로는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달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엿습니다.
[결론]
이혼 등 재산분할 협의나 조정에서 국민연금 분할수급권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청산조항이 아니라,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권의 비율에 따른 합의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조조문]
• 국민연금법 제64조의 2
국민연금법 제64조의 2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①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신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참고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8. 11. 9. 선고 2018누21774 판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사건을 다루다 보면 조정과정에서 국민연금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당사자간에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서는 ① 혼인기간 5년 이상을 유지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② 국민연금을 가입한 상대방이 노령연금수급권자가 되었을 것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연령이 60세가 되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분할 청구를 하면 혼인기간 중 가입한 국민연금을 균등하게 분할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④ 다만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분할수급청구는 위 ①②③의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60세가 되기 전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분할연금 선청구라합니다.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더라도 분할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연령은 60세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 2[분할연금지급의 특례]에서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조항(2015. 12. 29. 법률 제13462호로 개정된 것)이 신설되기 전에는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는 조정이나 협의는 국민연금법 제58조에서 수급권은 양도• 압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거나 비율을 ‘0’으로 하는 조정조서나 협의서를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제64조의 2[분할연금지급의 특례]가 신설된 후에는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에 따라 국민연금 분할에 따라 별도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민연금분할 수급권의 비율을 0 %(분할 연금 수급권 사실상 포기)로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에 대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이 아니라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에 따라 정해진 대로 분할이 됩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조정에서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청산조항)라는 조항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행사도 제한되는 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소개를 합니다(2019. 6. 13. 선고 대법원 2018두65088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판결).
[사실관계]
국민연금 가입자인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던 중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조정이 성립하자 그 조정조서에 ‘향후 서로에 대하여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이른바 청산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피고(국민연금공단)에게 분할비율 별도결정 신청(원고 : 배우자 =100 : 0)을 하였으나, 피고는 조정조서에서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국민연금공단)를 상대로 위와 같은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
원심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으로 배우자 일방이 자신의 연금수급권을 포기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온전히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혼배우자는 향후 연금 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조정조서에 청산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유지(원고 승소)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80 11. 9.선고 2018누21774 판결).
[대법원]
「1.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성격 및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에 관한 같은 법 제64조의 2 제1항의 입법 취지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이다.
원칙적으로 일정한 수급요건을 갖춘 이혼배우자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64조의 2 제1항(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조정조서에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이른바 청산조항)’을 두었을 때, 이를 국민연금법 제64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이와 달리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산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나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고 판시하며,
3.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국민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이 사건 특례조항(국민연금법 제64조의 2)의 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조정조서에 연금의 분할비율을 명시하지 않은 채 청산조항을 둔 것만으로는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달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엿습니다.
[결론]
이혼 등 재산분할 협의나 조정에서 국민연금 분할수급권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청산조항이 아니라,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권의 비율에 따른 합의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조조문]
• 국민연금법 제64조의 2
①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신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참고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8. 11. 9. 선고 2018누21774 판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