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여성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컴퓨터 등 다른 전자장치에 저장하고, 휴대전화에서 삭제하여 원본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휴대전환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은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화 내용을 직접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
[사실관계]
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 원의 현금을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② 피고인 2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받았음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한 것처럼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현금으로 변제받았음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한 것처럼 피해자를 무고하였다는 사실로 사기죄와 무고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
원심은 「 피해자가 기망행위 및 현금 수령 사실에 관한 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CD에 저장된 녹음파일들(이하 ' 이 사건 녹음파일 사본')의 원본이 현존하지 아니하여 원본파일이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녹음파일 사본 및 이에 관한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대법원]
1.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은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직접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원본 동일성 판단방법
사인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그 복사 과정에서 편지보디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해쉬(Hash)값 비교 등 원본과 사본의 직접 비교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때에는
① 법원이 녹음파일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②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③ 수사 및 공판 심리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본의 원본 동일성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3.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 ①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들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그 녹음파일들(확장자는 '3gp' 또는 'm4a'이다)를 복사하여 컴퓨터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녹음파일들은 대부분 삭제하였다.
피해자는 휴대전화에서 녹음한 녹음파일을 휴대전화 외의 다른 매체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mp3' 파일로 변환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컴퓨터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녹음파일들 중 일부를 CD로 복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녹음파일의 음성이 피고인들 전부 또는 일부의 음성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녹음파일의 원본을 복사·변환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제출하면서 그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녹음파일 외에는 자신들의 음성이 아니고 피해자와 사이에서 그와 같은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제1심에서는 이 사건 녹음파일 모두가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피고인 2는 원심에서 이 사건 녹음파일 중 일부의 대화자가 자신일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여전히 편집· 조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④ 검사의 감정위촉에 따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성문분석, 음향분석, 청취분석 결과 '(증3)파일명2 생략 mp3' '(증4)파일명 4 생략mp3'에 녹음된 음성과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녹음된 음성이 동일인의 가능성이 있다(음성감정 결과통보서).
녹음정보 비교분석, 청취분석, 오실로그램 및 스펙트로그램 분석, 파일정보 분석결과 '파일명 5 생략 )3gp'와 '(파일명 6 생략)3gp' 등 파일에서는 편집된 흔적이 관찰되지 않으며,
(파일명 6생략)3gp' 파일의 해쉬값은 00000이다(음성감정 결과통보서).
⑤ 위 감정을 수행한 음성분석관 공소외 1은 제1심에서 '3gp, m4a 파일은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하면 생성되는 압축파일이다. 이를 편집하기 위해서는 무압축파일로 변환해야 한다. 변환 후 조작을 가하고 다시 3gp나 m4a 파일로 압축하는 과정은 일반인이 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원심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디지털포렌식팀이 피해자가 녹음에 이용한 휴대전화 2대 등을 대상으로 포렌식 분석을 한 결과 위 휴대전화들에서 일부 삭제된 녹음파일들이 확인되었으나 그 내용은 복원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파일들 중 '(파일명 7 생략) 3gp'의 해쉬값은 이 사건 비교대상 해쉬값과 같고, 그 녹음일시는 2018. 12. 31. 15:56경이다. 통상적으로 3gp 파일은 녹음일시 정보를 내부에 저장하고 있고 이를 복사한 파일도 최초 녹음한 시간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파일명 3 생략)' 에 피고인들이 함께 주식대금 등 명목 사기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수령하는 현장의 상황이 녹음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녹음파일에는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나 피해자의 현금 교부가 이루어질 당시나 전후의 정황이 녹음되어 있다.」 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이 사건 녹음파일 중 (파일명 6 생략).3gp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일명 7 생략).3gp와 그 해쉬값이 동일하다.
여기에다가 피해자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파일명 7 생략).3gp'는 피해자가 2018. 12. 31. 15:56 경 피고인 2와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원본파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녹음파일 중 '(파일명 6 생략).3gp'의 원본동일성이 인정된다.
② 이 사건 녹음파일 중 '(증3)(파일명 2 생략).mp3',(증4)(파일명 4 생략).3gp'를 비롯한 나머지 부분은 이에 대응하는 원본파일이 삭제되어 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녹음파일 생성에서부터 제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여한 피해자는 거기에 녹음된 음성이 피고인들의 것으로서 복사 과정에서 인위적 개작을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일부 녹음파일에 관하여는 이러한 진술에 부합하는 감정결과와 감정인의 진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녹음파일이 자신들의 음성인지와 인위적 개작 여부에 관하여 막연히 부인하였을 뿐 녹음파일의 내용 중 어떠한 부분이 원본과 달리 편집· 조작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변소한 바 없다.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따라 그 녹음이나 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녹음파일의 내용이 편집· 조작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③ 더 나아가, 이 사건 녹음파일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은 물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 무죄 판단을 좌우할 수있는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위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진술 및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녹음파일 사본 중 적어도 일부는 원본 동일성이 인정되어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결론]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한 녹음파일 사본이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있는 지 여부는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은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화 내용을 직접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때에는
① 법원이 녹음파일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②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③ 수사 및 공판 심리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본의 원본 동일성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
안녕하세요. 대구 여성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컴퓨터 등 다른 전자장치에 저장하고, 휴대전화에서 삭제하여 원본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휴대전환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은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화 내용을 직접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
[사실관계]
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 원의 현금을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② 피고인 2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받았음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한 것처럼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현금으로 변제받았음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한 것처럼 피해자를 무고하였다는 사실로 사기죄와 무고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
원심은 「 피해자가 기망행위 및 현금 수령 사실에 관한 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CD에 저장된 녹음파일들(이하 ' 이 사건 녹음파일 사본')의 원본이 현존하지 아니하여 원본파일이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녹음파일 사본 및 이에 관한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대법원]
1.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은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직접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원본 동일성 판단방법
사인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그 복사 과정에서 편지보디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해쉬(Hash)값 비교 등 원본과 사본의 직접 비교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때에는
① 법원이 녹음파일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②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③ 수사 및 공판 심리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본의 원본 동일성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3.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 ①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들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그 녹음파일들(확장자는 '3gp' 또는 'm4a'이다)를 복사하여 컴퓨터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녹음파일들은 대부분 삭제하였다.
피해자는 휴대전화에서 녹음한 녹음파일을 휴대전화 외의 다른 매체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mp3' 파일로 변환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컴퓨터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녹음파일들 중 일부를 CD로 복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녹음파일의 음성이 피고인들 전부 또는 일부의 음성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녹음파일의 원본을 복사·변환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제출하면서 그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녹음파일 외에는 자신들의 음성이 아니고 피해자와 사이에서 그와 같은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제1심에서는 이 사건 녹음파일 모두가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피고인 2는 원심에서 이 사건 녹음파일 중 일부의 대화자가 자신일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여전히 편집· 조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④ 검사의 감정위촉에 따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성문분석, 음향분석, 청취분석 결과 '(증3)파일명2 생략 mp3' '(증4)파일명 4 생략mp3'에 녹음된 음성과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녹음된 음성이 동일인의 가능성이 있다(음성감정 결과통보서).
녹음정보 비교분석, 청취분석, 오실로그램 및 스펙트로그램 분석, 파일정보 분석결과 '파일명 5 생략 )3gp'와 '(파일명 6 생략)3gp' 등 파일에서는 편집된 흔적이 관찰되지 않으며,
(파일명 6생략)3gp' 파일의 해쉬값은 00000이다(음성감정 결과통보서).
⑤ 위 감정을 수행한 음성분석관 공소외 1은 제1심에서 '3gp, m4a 파일은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하면 생성되는 압축파일이다. 이를 편집하기 위해서는 무압축파일로 변환해야 한다. 변환 후 조작을 가하고 다시 3gp나 m4a 파일로 압축하는 과정은 일반인이 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원심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디지털포렌식팀이 피해자가 녹음에 이용한 휴대전화 2대 등을 대상으로 포렌식 분석을 한 결과 위 휴대전화들에서 일부 삭제된 녹음파일들이 확인되었으나 그 내용은 복원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파일들 중 '(파일명 7 생략) 3gp'의 해쉬값은 이 사건 비교대상 해쉬값과 같고, 그 녹음일시는 2018. 12. 31. 15:56경이다. 통상적으로 3gp 파일은 녹음일시 정보를 내부에 저장하고 있고 이를 복사한 파일도 최초 녹음한 시간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파일명 3 생략)' 에 피고인들이 함께 주식대금 등 명목 사기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수령하는 현장의 상황이 녹음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녹음파일에는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나 피해자의 현금 교부가 이루어질 당시나 전후의 정황이 녹음되어 있다.」 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이 사건 녹음파일 중 (파일명 6 생략).3gp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일명 7 생략).3gp와 그 해쉬값이 동일하다.
여기에다가 피해자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파일명 7 생략).3gp'는 피해자가 2018. 12. 31. 15:56 경 피고인 2와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원본파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녹음파일 중 '(파일명 6 생략).3gp'의 원본동일성이 인정된다.
② 이 사건 녹음파일 중 '(증3)(파일명 2 생략).mp3',(증4)(파일명 4 생략).3gp'를 비롯한 나머지 부분은 이에 대응하는 원본파일이 삭제되어 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녹음파일 생성에서부터 제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여한 피해자는 거기에 녹음된 음성이 피고인들의 것으로서 복사 과정에서 인위적 개작을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일부 녹음파일에 관하여는 이러한 진술에 부합하는 감정결과와 감정인의 진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녹음파일이 자신들의 음성인지와 인위적 개작 여부에 관하여 막연히 부인하였을 뿐 녹음파일의 내용 중 어떠한 부분이 원본과 달리 편집· 조작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변소한 바 없다.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따라 그 녹음이나 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녹음파일의 내용이 편집· 조작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③ 더 나아가, 이 사건 녹음파일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은 물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 무죄 판단을 좌우할 수있는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위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진술 및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녹음파일 사본 중 적어도 일부는 원본 동일성이 인정되어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결론]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한 녹음파일 사본이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있는 지 여부는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은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화 내용을 직접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때에는
① 법원이 녹음파일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②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③ 수사 및 공판 심리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본의 원본 동일성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