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상화입니다.
대여금 청구나 매매대금 청구등 금전지급 청구소송 등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한데,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통하여 금원을 회수할 수 있고, 예금채권이 있으면 예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금원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위의 재산들은 거의 없고, 보험계약을 다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채권이나 해약환급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금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대항하여 채무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에 대한 압류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한 지,
즉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다105161 판결].
[사실관계]
① A는 2008. 3. 26. 피고(보험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2011. 4.경까지 약정 보험료를 납입해왔습니다.
② 원고는(A의 채권자)는 2008. 4. 21. 대구지방법원 2008타채제4689호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5,000만원으로 하여
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상해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금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08. 4. 24.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8. 5. 8. 확정되었습니다.
③ 그 후 원고는 12008. 10. 27. 같은 법원 2008타채12919호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8,000만 원으로 하여 A가 피고 등에 대하여 가지는 상해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금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08. 10. 30.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8. 11. 20. 확정되었습니다.
④ B 회사( A의 채권자)는 2011. 5. 3. 대구지방법원 2011타채9894호로 집행력이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7억 4천만원으로 하여 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기재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1. 5. 9.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압류· 추심할 채권의 표시 A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등으로서 제3채무자(피고)에게 정기적 도는 부정기적으로 각종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시, 또는 사고 등의 재해, 기타 보험금 지급요건의 발생으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금과 배당금, 중도인출금 등 모든 명목의 보험금지급 청구채권 및 중도해지시 해약반환금 중 위 청구채권액에 충당될 때까지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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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B 회사는 2011. 5. 20.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2011타채989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의거하여 A의 피고 금융상품에 대한 압류적립금을 송금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압류적립금 송금요청서(이하' 이 사건 추심금 지급요청서'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해 6. 21. B 회사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약환금금 19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⑥ 원고 ( A의 채권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전부권자로서 2011. 8. 16.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소정의 보험사고( A가 2011. 7.8.부터 2011. 8.16.까지 입원함)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그 보험금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⑦ 원고는 위 각 전부명령의 효력은 보험금청구권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시 발생하는 환급금청구권에까지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에 내려진 B 회사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으므로 B 회사가 피고에게 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A에 대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
원심은 「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으로 기재된 보험금 청구채권에 보험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한 해약환급금 청구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지만,
① 보험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해약환급금 청구권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점,
② 채무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보험계약의 해지를 임의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제한인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 점,
③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은 보험계약의 해지를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후에 발하여진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은 앞선 전부명령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인에 대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피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대법원]
1.보험계약자의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 지 여부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압류로써 위 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보험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험금 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1. 26.선고 2003다2945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에 해약환급금 채권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더라도 소외인이나 피고로서는 위 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
나아가 해약환급금 채권에 대한 이 사건 추심명령을 얻은 C 회사가 피고에게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 압류적립금 송금요청서에는 추심권에 기초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송금요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본질적 계약관계인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험금 채권은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고 설시하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결론]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압류로써 위 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보험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조문]
●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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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판례]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다105161 판결
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상화입니다.
대여금 청구나 매매대금 청구등 금전지급 청구소송 등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한데,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통하여 금원을 회수할 수 있고, 예금채권이 있으면 예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금원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위의 재산들은 거의 없고, 보험계약을 다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채권이나 해약환급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금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대항하여 채무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에 대한 압류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한 지,
즉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다105161 판결].
[사실관계]
① A는 2008. 3. 26. 피고(보험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2011. 4.경까지 약정 보험료를 납입해왔습니다.
② 원고는(A의 채권자)는 2008. 4. 21. 대구지방법원 2008타채제4689호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5,000만원으로 하여
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상해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금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08. 4. 24.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8. 5. 8. 확정되었습니다.
③ 그 후 원고는 12008. 10. 27. 같은 법원 2008타채12919호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8,000만 원으로 하여 A가 피고 등에 대하여 가지는 상해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금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08. 10. 30.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8. 11. 20. 확정되었습니다.
④ B 회사( A의 채권자)는 2011. 5. 3. 대구지방법원 2011타채9894호로 집행력이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7억 4천만원으로 하여 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기재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1. 5. 9.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압류· 추심할 채권의 표시
A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등으로서 제3채무자(피고)에게 정기적 도는 부정기적으로 각종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시, 또는 사고 등의 재해, 기타 보험금 지급요건의 발생으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금과 배당금, 중도인출금 등 모든 명목의 보험금지급 청구채권 및 중도해지시 해약반환금 중 위 청구채권액에 충당될 때까지의 금액
⑤ B 회사는 2011. 5. 20.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2011타채989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의거하여 A의 피고 금융상품에 대한 압류적립금을 송금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압류적립금 송금요청서(이하' 이 사건 추심금 지급요청서'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해 6. 21. B 회사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약환금금 19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⑥ 원고 ( A의 채권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전부권자로서 2011. 8. 16.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소정의 보험사고( A가 2011. 7.8.부터 2011. 8.16.까지 입원함)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그 보험금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⑦ 원고는 위 각 전부명령의 효력은 보험금청구권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시 발생하는 환급금청구권에까지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에 내려진 B 회사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으므로 B 회사가 피고에게 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A에 대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
원심은 「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으로 기재된 보험금 청구채권에 보험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한 해약환급금 청구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지만,
① 보험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해약환급금 청구권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점,
② 채무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보험계약의 해지를 임의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제한인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 점,
③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은 보험계약의 해지를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후에 발하여진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은 앞선 전부명령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인에 대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피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대법원]
1.보험계약자의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 지 여부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압류로써 위 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보험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험금 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1. 26.선고 2003다2945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에 해약환급금 채권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더라도 소외인이나 피고로서는 위 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
나아가 해약환급금 채권에 대한 이 사건 추심명령을 얻은 C 회사가 피고에게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 압류적립금 송금요청서에는 추심권에 기초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송금요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본질적 계약관계인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험금 채권은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고 설시하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결론]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압류로써 위 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보험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조문]
●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다1051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