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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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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상화입니다.


대여금 청구나 매매대금 청구등 금전지급 청구소송 등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한데,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통하여 금원을 회수할 수 있고, 예금채권이 있으면 예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금원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위의 재산들은 거의 없고, 보험계약을 다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채권이나 해약환급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금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대항하여 채무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에 대한 압류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한 지, 


즉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다105161 판결].


[사실관계]


① A는 2008. 3. 26. 피고(보험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2011. 4.경까지 약정 보험료를 납입해왔습니다.


② 원고는(A의 채권자)는 2008. 4. 21. 대구지방법원 2008타채제4689호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5,000만원으로 하여


  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상해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금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08. 4. 24.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8. 5. 8. 확정되었습니다.


③ 그 후 원고는 12008. 10. 27. 같은 법원 2008타채12919호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8,000만 원으로 하여  A가 피고 등에 대하여 가지는 상해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금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08. 10. 30.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8. 11. 20. 확정되었습니다.


④  B 회사( A의 채권자)는 2011. 5. 3. 대구지방법원 2011타채9894호로 집행력이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7억 4천만원으로 하여  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기재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1. 5. 9.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압류· 추심할 채권의 표시

  A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등으로서 제3채무자(피고)에게 정기적 도는 부정기적으로 각종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시, 또는 사고 등의 재해, 기타 보험금 지급요건의 발생으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금과 배당금, 중도인출금 등 모든 명목의 보험금지급 청구채권 및 중도해지시 해약반환금 중 위 청구채권액에 충당될 때까지의 금액


B 회사는 2011. 5. 20.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2011타채989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의거하여  A의 피고 금융상품에 대한 압류적립금을 송금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압류적립금 송금요청서(이하' 이 사건 추심금 지급요청서'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해 6. 21. B 회사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약환금금 19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⑥ 원고 ( A의 채권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전부권자로서 2011. 8. 16.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소정의 보험사고( A가 2011. 7.8.부터 2011. 8.16.까지 입원함)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그 보험금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⑦ 원고는 위 각 전부명령의 효력은 보험금청구권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시 발생하는 환급금청구권에까지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에 내려진 B 회사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으므로 B 회사가 피고에게 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A에 대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


 원심은 「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으로 기재된 보험금 청구채권에 보험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한 해약환급금 청구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지만, 


① 보험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해약환급금 청구권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점,


  ② 채무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보험계약의 해지를 임의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제한인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 점, 


③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은 보험계약의 해지를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후에 발하여진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은 앞선 전부명령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인에 대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피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대법원]


1.보험계약자의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 지 여부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압류로써 위 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보험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험금 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1. 26.선고 2003다2945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에 해약환급금 채권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더라도 소외인이나 피고로서는 위 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


나아가 해약환급금 채권에 대한 이 사건 추심명령을 얻은 C 회사가  피고에게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 압류적립금 송금요청서에는 추심권에 기초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송금요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본질적 계약관계인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험금 채권은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고 설시하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결론]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압류로써 위 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보험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조문]

●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다1051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