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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취득한 자의 승계인(매수인)에 대해 일부 토지침범자가 전소유자의 소유권취득기간 중 침범 토지의 점유 상실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 가능여부

김변호사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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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은 등기가 그 등기의 유•무효와 관계없이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그 등기된 대로의 권리관계가 존재하리라는 추정을 일으키는 효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등기된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원인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에 대한 반대증거를 제출하여 증명이 되어야 추정이 깨어집니다(추정의 복멸).

 

부동산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매수한 자(승계인)에 대하여 토지의 일부를 침범해온 자가 전 소유자가 소유권취득기간 중 일부 토지가 점유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의 번복을 주장한 사건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3.7. 13. 선고 2023다223591(본소),223607(반소) 건물등철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판결].

 

[사실관계]

 

원고 토지에 관하여 1974. 12. 31. A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 토지 등 3필지 위에 원고 건물이 신축되어 1978. 12. 31. A, B, 원고의 아버지인 C 명의로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습니다.

 

A는 2017. 9. 27. C를 상대로 원고 건물 중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C는 2018. 3. 16. 반소로 A,B를 상대로 원고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③ A의 본소 청구가 기각되고, C의 반소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어 확정되었는데, 그 소송에서 C가 1974. 12. 31.경부터 매수인으로서 원고 토지를 점유하였음은 물론 1978. 12. 30.경부터 원고 건물을 점유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④ C는 2018. 11. 6. 위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 토지에 관하여 1994. 12. 30.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원고 건물에 관하여 1998. 12. 31.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2018. 11. 28. C로부터 원고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8.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1974. 12. 24. 원고 토지에 인접한 피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토지 등 2필지 위에 피고 건물이 신축되어 1991. 2. 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⑦ 제1심의 측량감정결과, 피고 건물 중 일부가 원고 토지를 침범한 상태입니다.

 

즉, 원고는 소송을 거쳐 원고 토지에 관하여 1994. 12. 31.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로부터 이를 취득하였는데, 측량감정결과 위 토지에 인접한 피고 토지에 신축되어 1991. 2. 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피고 건물 중 일부가 원고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밝혀지자, 본소로서 피고 건물 중 침범 부분의 철거와 해당 부분의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습니다.

 

[원심]

 

「피고 건물에 관하여 1991. 2. 11.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원고의 전 소유자인 C가 침범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보아, 원고 토지에 관한 C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침범 토지에 관한 부분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원인무효이고, 이를 승계취득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 무효라고 보아, 침범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1.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제3자가 취득시효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해당 토지 일부에 관하여 직접적·현실적 점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기 추정력이 깨어지거나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는지 여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75051 판결 등 참조).

 

 즉,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1997. 9. 30.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제3자가 등기명의자의 취득시효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해당 토지 일부에 관하여 직접적·현실적인 점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거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등기원인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 사이에 소송이 벌어짐에 따라 법원이 위 등기원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에 기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원인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확정된 것임이 분명하고,

 

법원이나 제3자도 위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기판력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타인이 위 등기자 사이에 그러한 기판력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타인이 위 등기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도 그러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6252 판결 참조).

 

3.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고의 전 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부지에 해당하는 원고 토지를 점유하게 된 이상,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한다고 볼 것이므로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해당 부지를 점유한 것이 되는 점(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47282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보면 

 

피고 건물의 신축에 따라 피고가 원고 토지 중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침범 토지를 직접적·현실적으로 검거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전 소유자의 침범 토지에 관한 점유 사실이 부정된다거나 점유가 상실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고,

 

피고가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침범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명도 없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등기 추정력이 번복되거나 원고의 전 소유자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원고의 전 소유자의 등기가 확정판결에 따라 마쳐진 이상 그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함에 있어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에는 등기의 추정력, 확정판결에 따른 등기 추정력의 복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결론]

 

부동산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매수한 자(승계인)에 대하여 토지 일부를 침범해 온 자가 전소유자의 소유권취득기간 중 일부 토지가 점유 상실을 주장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지 여부에 대해, 침범한 자가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침범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명을 하여야 하며, 

 

특히 전 소유자의 등기가 확정판결에 따라 마쳐진 경우에는 그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함에 있어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정적 안정을 위하여 등기의 추정력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 듯합니다.

 

[참고조문]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본소), 223607(반소) 건물등철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