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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라고 적극적인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이 혼인을 하였다면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사기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여 혼인취소를 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
2025-07-25
조회수 981


안녕하세요. 대구 이혼 전문 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혼인의 해소방법으로는 이혼과 혼인취소가 있는데, 혼인취소의 경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지만, 혼인취소판결을 받은 때부터 혼인의 효력이 없게 되어 혼인을 해소하려는 당사자들은 이혼 보다는 혼인취소를 더 원합니다.


그러나 이혼사유(민법 제840조)보다 혼인취소 사유가 더 한정적(민법 제816조)인바, 혼인취소는 이혼보다 더 어렵습니다.


"임신 초기"라는 말에 속아 결혼했으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사기로 인한 혼인'을 이유로 혼인취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만이 가능한 지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① 원고와 피고는 2021. 10. 1.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② 원고와 피고는 2021. 1.경 처음 만나 연인관계가 되었는데 연애기간 중 헤어지고 다시 만나기를 수차례 반복하다 2021. 6. 16.경에도 재결합을 한 후 같은 달 24. 이별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달 28. 원고에게 임신 6주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③ 원고는 임신했다는 말에 피고와 결혼하기로 하고 곧바로 피고와 동거를 시작하였으며, 피고는 2022. 2. 7.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④ 원고와 피고는 동거를 시작한 이후부터 2023. 7.경까지 크고 작은 문제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몸싸움을 하였으며, 결국 2023. 8.경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⑤ 별거 중 원고는 아이에 대한 친자검사를 의뢰하여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고,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24. 8. 22. 원고와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⑥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혼인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혼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사기로 인한 혼인'및  취소할 수 있는 기망행위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 당사자를 기망해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 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의미하고,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


2.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 피고는 원고에게 임신 초기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알고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는 바, 피고가 원고의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데 본질적인 내용에 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피고의 거짓말로 착오에 빠져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피고의 기망행위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아이가 원고의 친자가 아닌 것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친부가 누구인지 의심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존재함에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며,」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혼인하였으므로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론]


 '임신 초기'라고 적극적인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이 혼인을 하였다면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사기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여 혼인취소를 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혼인 의사 결정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그로 인해 상대방이 혼인을 결심했다면 이는 착오에 빠져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민법상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816조 제3호의 혼인취소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단순 사실 은폐나 착오가 아닌 적극적인 허위 사실의 고지 등 기망이 있어야 하고, 일반인이었다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 보이는 경우여야 합니다.


 다만, 혼인취소의 경우 이혼보다 법원의 판단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쉽게 인용되는 절차가 아니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취소의 사유가 있더라도 혼인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취급되고 판결에 의하여 취소될 때 비로소 혼인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재산분할청구,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혼인 전 출산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혼인취소 사유에 되는지에 관하여는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며, 해당 사건에서는 혼인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 6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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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조문]

●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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