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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등기의 추정력을 다투는 경우,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가

김변호사
2025-09-23
조회수 179


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상화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지,


 즉 등기의 추정력의 번복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316363 판결].


[사실관계]


① 2012. 7. 20.경 원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축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금 8억 원)을 실행하였으며, 피고는 대출금 중 7억 원을 원고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억 원을 보유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변제에 사용하였습니다.


② 원고는 2015. 7. 2.부터 2018. 7. 10.까지 피고에게 합계 60,324,152원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돈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하였습니다.


③ 피고는 2018. 12. 6. 이 사건 부동산과 당진시 신평면 답 1,584㎡(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2. 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 또는 피고 아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그 무렵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2012. 7. 18.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대출금 중 피고가 보유하고 있었던 1억 원과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60,324,152원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납부를 위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며 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 기재와 같이 2018. 12. 4.에 이르러서야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전까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가 부담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서 받은 1억 원과 60,324,152원은 피고 명의로 받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데 사용된 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 기재와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2012년 7월에 체결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가 받은 대출금의 이자 변제를 위하여 원고가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등기원인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이 2018. 12. 4. 체결되었고 그 전에 피고 명의로 받은 대출금은 실제 원고가 부담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도 그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는 데에 사용되었다고 다툰 사안입니다.


[원심]


원심은 「2012년 7월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


1.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경우,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등 참조),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2018. 12. 4.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다투는 원고가 위 등기원인과 다른 일자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등기의 추정력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결론]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등기의 추정력을 다투는 경우,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이 되므로(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등 참조), ,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3163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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