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와 카카오톡이 일상화된 생활에서 상대방과의 불화로 상대방에게 불편한 문자나 통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어 도달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위반죄로 고소를 하거나,수사기관에서 인지가 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를 보내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상대방이 단지 불편할 뿐 공포심을 일으키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관련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문언이 어느 정도로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하는 지에 관한 판단기준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3. 9. 14.선고 2023도5814 판결].
[사실관계]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자 피해자가 반발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카카오 톡 메시지 7회 발송 및 전화통화 2회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
피고인의 메시지와 통화의 내용· 취지·경위,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이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
1. 전화통화 및 카카오 톡 메시지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때 유의할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보낸 ①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②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③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④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만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대법원 2009. 4. 213.선고 2008도11595 판결, 대법원 2010.9.9. 선고 2010도591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 ① 전화통화의 전체적인 내용 및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타이르면서 해고 통지의 수용 및 그 에 따른 이행윽 촉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그 중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극히 일부의 표현만 추출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며, 그마저도 피해자가 해고 통지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계속 고수함에 따라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대표이사 지위에서 해고의사를 명확히 고지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인 점,
② 7개의 카카오 톡 메시지는 내용 및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약 3시간 동안 총 3개의 메시지를 발송한 것에 불과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일련의 반복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전체적인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안이 된 해고 방식의 고용관계 종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 혹은 이에 관한 협의 과정의 급박하고 격앙된 형태 내지 전개라고 볼 수 있을 뿐 피해자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 행위라고 평가하지는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①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② 방법의 유사성, ③ 기회의 동일, ④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으로 여러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에 불과하다면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로 처벌될 수 있을 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1항 제3호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참고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참고판례]
● 대법원 2023. 9.14. 선고 2023도5814 판결
휴대전화와 카카오톡이 일상화된 생활에서 상대방과의 불화로 상대방에게 불편한 문자나 통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어 도달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위반죄로 고소를 하거나,수사기관에서 인지가 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를 보내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상대방이 단지 불편할 뿐 공포심을 일으키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관련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문언이 어느 정도로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하는 지에 관한 판단기준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3. 9. 14.선고 2023도5814 판결].
[사실관계]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자 피해자가 반발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카카오 톡 메시지 7회 발송 및 전화통화 2회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
피고인의 메시지와 통화의 내용· 취지·경위,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이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
1. 전화통화 및 카카오 톡 메시지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때 유의할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보낸 ①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②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③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④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만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대법원 2009. 4. 213.선고 2008도11595 판결, 대법원 2010.9.9. 선고 2010도591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 ① 전화통화의 전체적인 내용 및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타이르면서 해고 통지의 수용 및 그 에 따른 이행윽 촉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그 중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극히 일부의 표현만 추출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며, 그마저도 피해자가 해고 통지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계속 고수함에 따라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대표이사 지위에서 해고의사를 명확히 고지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인 점,
② 7개의 카카오 톡 메시지는 내용 및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약 3시간 동안 총 3개의 메시지를 발송한 것에 불과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일련의 반복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전체적인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안이 된 해고 방식의 고용관계 종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 혹은 이에 관한 협의 과정의 급박하고 격앙된 형태 내지 전개라고 볼 수 있을 뿐 피해자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 행위라고 평가하지는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①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② 방법의 유사성, ③ 기회의 동일, ④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으로 여러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에 불과하다면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로 처벌될 수 있을 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1항 제3호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참고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참고판례]
● 대법원 2023. 9.14. 선고 2023도58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