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공동저당권 설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처럼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각 부동산 경매대가'의 의미 및 배당액 산정방법

김변호사
2026-02-06
조회수 74


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상화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권 설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처럼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각 부동산 경매대가'의 의미 및 구체적인 배당액 산정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0다258893 판결].


[사실관계]


① 반소피고는 2012. 6. 22. 청구금액을 6억 원으로 하여 소외인 소유의 건물(호수 1 생략,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 호수 4 생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② 반소원고는 2013. 4. 29. 이 사건 건물 중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 호수 4 생략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8천만 원, 채무자 소외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반소피고는 2017. 8. 9.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④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2. 14. '반소피고에게 가압류권자로서 561,732,571원[그중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 (호수 4 생략)에 관한 금액은 359,619,293원]을 배당하고, 반소원고에게 근저당권자로서 57,543,18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⑤ 즉, 이 사건 3개 부동산에 관하여 반소피고가 청구채권이 동일한 가압류등기를 각각 먼저 마친 후 반소원고가 공동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3개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동시배당이 이루어졌는데, 


반소원고가 배당표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


원심은, 「 민법 제368조 제1항의 '경매대가' 산정 시 동순위채권에 안분하여야 할 금액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배당 금액을 산정하면서도, 


이러한 방식에 따르면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동순위 가압류권자인 반소피고의 청구채권 역시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함이 타당하다」 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 공동저당권 설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처럼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각 부동산 경매대가'의 의미 및 공동근저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는 지 여부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저당권 목적 부동산의 전체 환가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이른바 동시배당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함으로써 각 부동산의 소유자와 후순위 저당권자 그 밖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여기에서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란 일반적으로 매각대금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을 공제한 잔액을 말하지만(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참조), 


 공동저당권 설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처럼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뿐만 아니라 동순위채권에 안분되어야 할 금액까지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해 부동산에서 동순위채권에 안분되는 금액은 공동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이 미치지 아니하여 담보가치에서 제외되고 이는 선순위채권의 경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동시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분담은, 먼저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을 채권자가 존재하는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을 공제한 잔여금액을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동순위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다음,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안분된 금액을 경매대가로 삼아 다른 부동산들과 사이에서 각 경매대가에 안분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공동근저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판단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 경매대가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지만, 이 사건은 경매대가 산정 과정에서 반소원고에게 안분된 금액이 그대로 반소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되고 반소피고에게 안분된 금액도 그대로 반소피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되는 사안이므로,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결론]


 공동저당권 설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처럼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각 부동산 경매대가'의 의미는 매각대금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뿐만 아니라 동순위채권에 안분되어야 할 금액까지 공제한 잔액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해 부동산에서 동순위채권에 안분되는 금액은 공동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이 미치지 아니하여 담보가치에서 제외되고 이는 선순위채권의 경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배당액 산정방법으로는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동시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분담은, 먼저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을 채권자가 존재하는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을 공제한 잔여금액을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동순위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다음,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안분된 금액을 경매대가로 삼아 다른 부동산들과 사이에서 각 경매대가에 안분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공동근저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조문]

● 민법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 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0다258893 판결


056c03bdb581a.png

변호사김상화법률사무소 이혼부동산전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71-1 대영빌딩 4층

T. 053-741-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