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여성 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인들이 각자가 자신의 상속세에 관한 고유의 납세의무 외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지 여부 및 다른 상속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공동면책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다255464 판결].
[사실관계]
망인은 2011. 3. 13.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다수의 상속인을 남겼습니다. 원고는 2011년 12. 경 망인은 국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의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대전세무서장은 상속세 조사를 거쳐 망인에 대한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결정한 후 2012. 7. 원고가 미리 자진납부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납세고지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2012. 9.까지 상속세 전액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 등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9. 5. 30.경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위 유류분 소송 결과를 반영하여 2016. 5. 11.까지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위 각 유류분 등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등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 재산 등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켰고,
이를 기초로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할 상속세 전액을 우선 원고가 납부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며 가산세를 포함하여 약 39억 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9. 12. 1.경 원고와 피고들 모두에게 '원고의 납부로 인하여 각 상속인이 납부할 세액은 0원'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자신이 대납한 상속세 중 피고들의 부담 부분에 대한 ① 구상금 및 ②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들이 항소를 하였고 원심(항소심)에 이르러 원고가 가산세 납부에 따른 구상 청구부분을 취하하였습니다.
[원심]
원심은 「피고들의 상속세 납부의무가 소멸한 시점을 원고가 상속세를 납부한 2016. 5. 11.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상속인들에게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는 통지를 한 2019. 12. 1.경으로 보고,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인용하고,
원고의 구상금 채권에 대한 법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2019. 12. 1.로 판단하여, 그 이전 기간인(2016. 5. 12.부터 2019. 11. 30.까지)에 대한 이자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1.상속세 납세의무의 성립 및 공동면책의 시점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 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성립한다.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111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구 상증세법 제67조, 제70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에 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정당한 상속세액 전액을 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하는 내용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납부 시점에 모두 소멸하여 공동면책되었다.」고 판단하며,
이와 달리 피고들이 제기한 각 유류분 등 반환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 된 후 과세관청이 원고 및 피고들에게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피고들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면책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상속세 납세의무의 면책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였습니다.
[결론]
공동상속인들이 각자가 자신의 상속세에 관한 고유의 납세의무 외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여부 및 대신 납부한 경우 공동면책의 시점에 관하여
1.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에 따르면 상속인은 각자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산출된 상속세에 대해 고유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여, 이와 동시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하여도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구상권).
이러한 연대납세의무의 법적 성격으로 인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세금까지 납부하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그 범위 내에서 자신의 납세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금을 대납한 상속인은 민법 제425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그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대신하여 상속세 전액을 납부하였을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시점(공동면책 시점)이 언제인지, 즉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때"인지 아니면 "과세관청이 납부 사실을 확인하고 통지한 때"인지의 여부입니다. 이는 구상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공동면책의 시점을 "납부시점"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의 "납부할 세액 0원" 통지는 이미 발생한 납부의 효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그 통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면책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다2554564 판결)
이러한 판단은 상속세 납세의무가 상속 개시 시점에 성립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 납부 행위에 의해 소멸한다는 조세 채무의 기본적인 법리에 충실한 해석입니다.
즉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 전액을 납부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구상권은 세금 '납부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해당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과세관청의 경정 결정이나 통지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이자 기산점을 명확히 하여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은 납부일로부터 이자가 계산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분쟁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조문]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 민법
|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다2554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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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상화법률사무소 이혼부동산전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71-1 대영빌딩 4층 T. 053-741-8500 |
안녕하세요. 대구 여성 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인들이 각자가 자신의 상속세에 관한 고유의 납세의무 외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지 여부 및 다른 상속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공동면책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다255464 판결].
[사실관계]
망인은 2011. 3. 13.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다수의 상속인을 남겼습니다. 원고는 2011년 12. 경 망인은 국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의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대전세무서장은 상속세 조사를 거쳐 망인에 대한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결정한 후 2012. 7. 원고가 미리 자진납부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납세고지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2012. 9.까지 상속세 전액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 등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9. 5. 30.경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위 유류분 소송 결과를 반영하여 2016. 5. 11.까지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위 각 유류분 등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등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 재산 등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켰고,
이를 기초로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할 상속세 전액을 우선 원고가 납부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며 가산세를 포함하여 약 39억 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9. 12. 1.경 원고와 피고들 모두에게 '원고의 납부로 인하여 각 상속인이 납부할 세액은 0원'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자신이 대납한 상속세 중 피고들의 부담 부분에 대한 ① 구상금 및 ②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들이 항소를 하였고 원심(항소심)에 이르러 원고가 가산세 납부에 따른 구상 청구부분을 취하하였습니다.
[원심]
원심은 「피고들의 상속세 납부의무가 소멸한 시점을 원고가 상속세를 납부한 2016. 5. 11.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상속인들에게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는 통지를 한 2019. 12. 1.경으로 보고,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인용하고,
원고의 구상금 채권에 대한 법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2019. 12. 1.로 판단하여, 그 이전 기간인(2016. 5. 12.부터 2019. 11. 30.까지)에 대한 이자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1.상속세 납세의무의 성립 및 공동면책의 시점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 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성립한다.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111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구 상증세법 제67조, 제70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에 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정당한 상속세액 전액을 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하는 내용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납부 시점에 모두 소멸하여 공동면책되었다.」고 판단하며,
이와 달리 피고들이 제기한 각 유류분 등 반환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 된 후 과세관청이 원고 및 피고들에게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피고들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면책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상속세 납세의무의 면책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였습니다.
[결론]
공동상속인들이 각자가 자신의 상속세에 관한 고유의 납세의무 외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여부 및 대신 납부한 경우 공동면책의 시점에 관하여
1.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에 따르면 상속인은 각자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산출된 상속세에 대해 고유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여, 이와 동시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하여도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구상권).
이러한 연대납세의무의 법적 성격으로 인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세금까지 납부하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그 범위 내에서 자신의 납세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금을 대납한 상속인은 민법 제425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그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대신하여 상속세 전액을 납부하였을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시점(공동면책 시점)이 언제인지, 즉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때"인지 아니면 "과세관청이 납부 사실을 확인하고 통지한 때"인지의 여부입니다. 이는 구상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공동면책의 시점을 "납부시점"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의 "납부할 세액 0원" 통지는 이미 발생한 납부의 효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그 통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면책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다2554564 판결)
이러한 판단은 상속세 납세의무가 상속 개시 시점에 성립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 납부 행위에 의해 소멸한다는 조세 채무의 기본적인 법리에 충실한 해석입니다.
즉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 전액을 납부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구상권은 세금 '납부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해당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과세관청의 경정 결정이나 통지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이자 기산점을 명확히 하여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은 납부일로부터 이자가 계산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분쟁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조문]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민법
②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다2554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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