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이혼전문 여성변호사 김상화입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몰래 스파이앱을 설치하여 전화통화 등의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자간(상간녀와 배우자)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배우자 A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소송 과정에서 A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이른바 '스파이앱'을 통해 A와 피고가 나눈 대화와 전화통화를 녹음한 파일들을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원심]
원고가 제출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한편, A가 피고와 팔짱을 끼고 다니고 수차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였으며 피고에게 가방을 사주기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부정행위는 원고와 A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 중 하나라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
1. 가사재판에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과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료의 음향· 문언· 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고 (제3조),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문언· 부호 · 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제7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따르면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2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21. 8. 26.선고 2021다2369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고 판시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결론]
가사재판에서 몰래 스파이앱을 설치하여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고 있고,
②같은 법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스파이앱을 몰래 설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조문]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 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
[참고판례]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
안녕하세요. 대구 이혼전문 여성변호사 김상화입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몰래 스파이앱을 설치하여 전화통화 등의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자간(상간녀와 배우자)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배우자 A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소송 과정에서 A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이른바 '스파이앱'을 통해 A와 피고가 나눈 대화와 전화통화를 녹음한 파일들을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원심]
원고가 제출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한편, A가 피고와 팔짱을 끼고 다니고 수차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였으며 피고에게 가방을 사주기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부정행위는 원고와 A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 중 하나라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
1. 가사재판에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과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료의 음향· 문언· 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고 (제3조),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문언· 부호 · 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제7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따르면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2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21. 8. 26.선고 2021다2369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고 판시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결론]
가사재판에서 몰래 스파이앱을 설치하여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고 있고,
②같은 법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스파이앱을 몰래 설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조문]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 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참고판례]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