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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자녀들이 혼인 외 출생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
2024-06-26
조회수 804


안녕하세요. 대구 이혼 전문 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망인의 자녀들이 혼인 외 출생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을 구한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2. 1. 27.선고 2018므11273 판결].


[사실관계]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혼인 외 출생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


원심은 「부자관계는 부(父)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직접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 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父)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7. 29.선고 2010므1591 판결 등)에 따라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대법원]


1. 자녀들이 혼인 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 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父)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결론]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참고조문]

● 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므112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