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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에 따라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이혼을 인정한 사례

김변호사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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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甲(女)과 외국인 乙(男)은 약 10년 전 혼인신고


乙은 약 2년 전 본국으로 돌아간 후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甲이 우리 법원에 제기한 이혼 청구의 소에서 소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는 

국제사법 제39조* 단서 등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혼인파탄을 인정하고 甲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국제사법 제39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