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甲(女)과 외국인 乙(男)은 약 10년 전 혼인신고
乙은 약 2년 전 본국으로 돌아간 후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甲이 우리 법원에 제기한 이혼 청구의 소에서 소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는
국제사법 제39조* 단서 등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혼인파탄을 인정하고 甲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국제사법 제39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한국인 甲(女)과 외국인 乙(男)은 약 10년 전 혼인신고
乙은 약 2년 전 본국으로 돌아간 후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甲이 우리 법원에 제기한 이혼 청구의 소에서 소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는
국제사법 제39조* 단서 등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혼인파탄을 인정하고 甲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국제사법 제39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