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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 등을 피해자가 양해· 승낙한 경우라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2-02-18
조회수 915


안녕하세요. 김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가정폭력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께서 이혼상담 및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주거지 접근 금지, 메시지 송신 금지 등의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주거지에 오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속되는 메시지에 연락을 안 하면 더 큰 위해를 당할까 염려하여 답문자를 하였는데, 가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된다는 허락의 뜻으로 보인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가정폭력행위자가 주거지 접근 금지, 메시지 송신 금지 등의 임시보호명령 내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사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2021도1401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3경부터 2018. 7.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2018. 9. 21. ○○법원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자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핸드폰, 이메일주소,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고, 2018.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순번

범죄 일시 및 장소

범행방법

1

2018. 10. 25.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파주시 C

피해자 주거지 1층 고양이 밥을 준다는 이유로 위 기간 동안 매일 총 61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임시보호명령 위반

2

2018. 10. 25.경부터 18. 11. 20.경까지 불상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434회 송신하는 방법으로 임시보호명령 위반


 

[1심]

피고인의 위의 표 외에 추가로 주거지 접근 및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기소가 되었는데, 위의 표 부분은 무죄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의 표가 무죄가 된 이유에 대하여

1심은 2018. 10. 25.부터 2018. 11. 20.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주변에 있는 고양이들의 관리를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한 사실, 또한 그 과정에서 관리방법 등을 문의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은 ①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고, 추가로 ② 설령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더라도 고양이들의 관리를 위하여 주거지에 간점 및 고양이들의 관리를 위하여 문자를 보낸 점 등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의 표 부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위의 표가 유죄가 된 이유에 대하여

「①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양해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접근금지 및 문언송신금지를 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② 법원의 허가가 아닌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으로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개인의 의사로 법원의 명령을 사실상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법적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양이들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시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도록 허락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의 발령 사실을 알고도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 상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고양이들의 관리에 관한 문제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갈등에 이르게 되는 원인 내지 분쟁의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도중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문언을 송신한 이 사건 각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항소심 판결을 인정하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생각]

 

이 판결은 법원의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 여부과 상관없이 성립이 된다고 판시함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들이 가정폭력행위자들의 보복이 두려워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법원에 양해나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 의사의 진의와 상관없이 범죄는 성립을 하게 되어, 피해자 보호를 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같습니다.

 

 

참고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366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 인천지방법원 2020노164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3. 대법원 2021도1401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참고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 2(보호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 4(임시보호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