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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이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자동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자동으로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녹음이자동으로 된 경우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김변호사
2024-10-14
조회수 45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사인이 몰래 녹음한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있는 지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1도229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 법률위반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 모르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자동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두어 자동으로 녹음된 피고인과 배우자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적법하게 압수하여 분석하던 중 우연히 이를 발견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원심]


원심은  「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 사인이 수집한 사생활 영역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기준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형사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이 비교형량을 할 때에는 ①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② 증거수집과정에서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침해의 내용 및 정도,③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④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증거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그러한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전화통화 녹음파일 중 배우자와 피고인 사이의 전화통화 부분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①  배우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는 점에서 배우자가 피고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② 배우자는  전화통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피고인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직접 청취하였으므로, 배우자가  피고인과 사이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 통신의 비밀, 대화의 비밀 등이 침해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음성권 등 인격적 이익의 침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아야 한다.

배우자는  통화내용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녹음되도록 하였을 뿐, 그 녹음파일 등을 제3자에게 유출한 바도 없다. 


③ 배우자가  피고인들의 범행에 관한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나 계획 아래 전화통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 역시 위 전화통화의 녹음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은 채 적법하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던 중 우연히 이를 발견하였을 뿐이다


④ 이 사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 행위는,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하여 선거인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이른바 ‘돈 선거’를 조장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선거범죄는 대체로 계획적․조직적인 공모 아래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비롯한 구체적 범행 내용 등을 밝혀 줄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인 위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고 하며


 원심이 위 전화통화 녹음파일 중 배우자와  피고인 사이의 전화통화 부분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위법수집증거,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결론]


사인이 몰래 녹음한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은 사인은  전화통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피고인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직접 청취하였으므로, 사인이  피고인과 사이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 통신의 비밀, 대화의 비밀 등이 침해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음성권 등 인격적 이익의 침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며, 


증거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위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1도22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