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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양육비 미지급했음에도 오랜 기간 별거를 이유로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건(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므11112 판결)

김변호사
2022-09-22
조회수 840


안녕하세요. 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원고가 양육비를 미지급했음에도 오랜 기간 별거를 이유로 이혼청구가 인용된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므11112 판결)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1996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그 사이에 성인 자녀 2명을 두고 있으며, 모두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임.


• 원고의 부족한 생활비 지급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원고의 늦은 귀가, 피고의 가사와 육아부담 불만, 서로에 대한 언행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는데, 피고는 2002년경 일부러 친정이 있는 △△△로 인사발령을 받아 자녀들과 함께 이주한 후 2년 동안 그 곳에서 생활하였다. 위 기간 중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다소 나아졌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별도로 양육비 등 생활비를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음


• 원고와 피고는 2004년경부터 다시 ○○에서 함께 생활하였는데, 다시 경제적 문제, 자녀들과의 관계, 부부싸움 과정에서의 서로에 대한 폭언 등으로 갈등을 겪었음.


• 원고는 2007. 8.경 피고와 다투고 자녀들 앞에서 피고에게 모욕당하는 과정에서도 딸이 피고 편만 들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혼인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피고와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부터 피고나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는 혼인 무렵부터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현재까지 계속 자녀들과 거주하고 있고, 원고는 별거 후 임차한 원룸에 거주하면서 위 아파트 취득 관련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며 위 아파트 관련 세금을 납부해왔음.


• 원고는 2018. 9.경 이 사건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소송과정에서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원고와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혼인기간 24년 동안 13년을 별거한 상태임.


• 한편 피고는 가사조사과정에서 자신은 이혼 당할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정신적 상처가 될 것 같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음.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소송 외에서 과거 양육비 등에 관한 피고 요구를 들어준다면 원고의 이혼 요구를 들어줄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말한 사실이 있고, 자녀들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는 원고의 요구에는 거절하였음.


☞ 원심은 원고가 집을 나가 오랜 기간 자녀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유책성을 고려하고, 피고의 혼인 계속의사를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


혼인파탄의 책임 판단에 관하여


「민법 제826조 제1항에 따라 , 부부는 정신적· 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소송 과정에서 그 배우자가 표명하는 주관적 으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하여 그 배우자가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여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9므14477 판결 참조)


긴 별거기간 동안 쌍방 간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계속된 불화와 별거·파탄의 경과를 모두 고려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드러난 피고의 언행 및 태도, 피고와 자녀들이 처해 있는 구체적 상황, 혼인관계의 회복가능성에 비추어, 피고에게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악화가 당초 원고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① 그 동안 원·피고 양측 모두 오랜 세월 진지한 노력없이 방관 내지 적대적인 상태로 지내온 것으로 보일 뿐이고, ② 피고도 원고가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갈등 원인을 없애거나 줄이면서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화나 조치 등을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③ 피고가 소송상으로는 혼인계속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혼인관계를 복원·유지하기 위하여 했던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노력이나 향후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④ 소송 외에서 피고의 언행 및 태도 등 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혼인계속의사 표현은 혼인의 실체가 상실된 현재 상태를 수긍하면서도 단순히 외형상으로만 법률혼관계를 남겨두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고, ⑤그것이 원·피고의 재산 상황, 각자의 사회적 지위·직업, 자녀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과 자녀들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해석 및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므11112 이혼 등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