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임대차계약 후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던 중 임대인이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하여야 하는 지,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만 청구를 해도 되는 지에 관하여 의문이 생깁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사실관계]
① 원고는 1999. 8. 9. A 주식회사(이하 ' A회사'라 합니다)와 A회사 소유의 이 사건 건물 1층 중 121. 97㎡(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월 차임 없음), 임대차기간 24개월(단,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연장하기로 하였다)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원고는 1999. 8. 15.경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B마트'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그 무렵 사업자등록도 마쳤습니다.
③ A회사 대표이사의 부친인 갑(甲)은 1997. 11.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7. 11. 1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두었다가 2000. 10. 23. 사망하였고, 갑(甲)의 처인 을(乙)이 2006. 2.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④ 원고는 2006. 12. 10. 乙과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1999. 8. 9.자 임대차계약과 동일합니다.
⑤ 원고는 2008. 12. 15.경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08. 12. 17. 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⑥ 乙은 2009. 2. 14. 사망하였고, 乙의 사망 후 2010. 3. 31. 이 사건 건물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병(丙), 정(丁)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⑦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2011. 1. 13. 유한회사 C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습니다.
⑧ 원고는 위 경매 및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배당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⑨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乙이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인 피고들 및 丙, 丁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
원심은 「 이 사건 건물이 선순위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실시된 경매에 의해 매각됨으로써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한 원고(임차인)의 임차권은 소멸하였으므로,
乙의 상속인들인 피고들과 丙, 丁은 乙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이 공동상속인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시킨 근거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금전채무이며, 이와 같이 금전채무와 같은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귀속 원칙 때문입니다.)
[대법원]
1.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한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취득하는 대항력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이하' 양수인'이라 한다)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이다.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든 상속· 경매 등 법률의 규정이든 상관없이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한다.
2.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불가분 채무인지 여부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 채무에 해당한다.
3.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으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뜻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
4.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정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란 한정승인을 할 때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5.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차보증금은 당시 시행 중이던 구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57호로 제정되어 2002. 11. 1. 시행된 것)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준 임차보증금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구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2호로 제정되어 2002. 11. 1. 시행된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부칙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청일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피고들과 丙, 丁은 2009. 2. 14.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다.
원고는 2008. 12. 15.경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08. 12. 17. 임차권등기를 마쳤는데,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므로(그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종료 여부는 피고들 및 丙, 丁의 공동임대인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공동임대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 丁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0,000원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판시하며 이와 달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지분대로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결론]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때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하는 지 여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공동상속인 각자가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책임을 지기 때문에 임차인은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액 전부 반환청구를 하면 됩니다. (민법 제411조)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액 전부 반환청구를 하면 그 중 1인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하면 공동상속인들끼리 구상권 행사를 합니다.
[참고조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 민법
제411조(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 내지 제415조, 제422조, 제424조 내지 제427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제88조(배당요구)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임대차계약 후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던 중 임대인이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하여야 하는 지,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만 청구를 해도 되는 지에 관하여 의문이 생깁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사실관계]
① 원고는 1999. 8. 9. A 주식회사(이하 ' A회사'라 합니다)와 A회사 소유의 이 사건 건물 1층 중 121. 97㎡(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월 차임 없음), 임대차기간 24개월(단,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연장하기로 하였다)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원고는 1999. 8. 15.경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B마트'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그 무렵 사업자등록도 마쳤습니다.
③ A회사 대표이사의 부친인 갑(甲)은 1997. 11.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7. 11. 1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두었다가 2000. 10. 23. 사망하였고, 갑(甲)의 처인 을(乙)이 2006. 2.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④ 원고는 2006. 12. 10. 乙과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1999. 8. 9.자 임대차계약과 동일합니다.
⑤ 원고는 2008. 12. 15.경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08. 12. 17. 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⑥ 乙은 2009. 2. 14. 사망하였고, 乙의 사망 후 2010. 3. 31. 이 사건 건물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병(丙), 정(丁)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⑦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2011. 1. 13. 유한회사 C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습니다.
⑧ 원고는 위 경매 및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배당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⑨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乙이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인 피고들 및 丙, 丁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
원심은 「 이 사건 건물이 선순위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실시된 경매에 의해 매각됨으로써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한 원고(임차인)의 임차권은 소멸하였으므로,
乙의 상속인들인 피고들과 丙, 丁은 乙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이 공동상속인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시킨 근거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금전채무이며, 이와 같이 금전채무와 같은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귀속 원칙 때문입니다.)
[대법원]
1.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한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취득하는 대항력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이하' 양수인'이라 한다)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이다.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든 상속· 경매 등 법률의 규정이든 상관없이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한다.
2.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불가분 채무인지 여부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 채무에 해당한다.
3.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으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뜻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
4.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정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란 한정승인을 할 때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5.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차보증금은 당시 시행 중이던 구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57호로 제정되어 2002. 11. 1. 시행된 것)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준 임차보증금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구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2호로 제정되어 2002. 11. 1. 시행된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부칙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청일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피고들과 丙, 丁은 2009. 2. 14.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다.
원고는 2008. 12. 15.경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08. 12. 17. 임차권등기를 마쳤는데,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므로(그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종료 여부는 피고들 및 丙, 丁의 공동임대인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공동임대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 丁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0,000원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판시하며 이와 달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지분대로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결론]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때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하는 지 여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공동상속인 각자가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책임을 지기 때문에 임차인은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액 전부 반환청구를 하면 됩니다. (민법 제411조)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액 전부 반환청구를 하면 그 중 1인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하면 공동상속인들끼리 구상권 행사를 합니다.
[참고조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411조(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 내지 제415조, 제422조, 제424조 내지 제427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제88조(배당요구)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