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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한 사례

김변호사
2020-06-05
조회수 957


<사실관계>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8. 10. 12. 재판상 이혼하였으며,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1억 6,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고,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한편 상대방은 2015. 1. 9. 병으로부터 OO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매수하였음. 청구인은 2019. 8.경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사무실에서 상대방에게 누수 공사 관련 쪽지를 보낸 것을 발견하고 상대방이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2019. 9. 18.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하였음.


<법원의 판단>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혼 확정판결에 기재된 분할대상재산명세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위 재판의 심리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존재가 드러났거나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존재를 알았다면 응당 이 사건 부동산을 상대방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려고 하였을 것인 점, 과거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악화된 계기 중 하나는 상대방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아파트의 전세금을 사용하거나 전세계약을 변경하는 등 상대방이 임의로 부동산을 사용, 처분하였다가 청구인이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 위와 같은 상대방의 태도와 행동에 비추어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존재를 알렸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사무실로부터 쪽지를 받고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과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으로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달리 상대방이 혼인생활과 무관하게 이를 취득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심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