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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양식

김변호사
2024-07-19
조회수 347


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권리금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권리금계약에 관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권리금 표준계약서 양식(2015년 기준)을 만들어 배포한 바,  이 권리금 표준계약서 양식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권리금 표준계약서의 내용은 ①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현황, ② 권리금액,  ③ 권리금의 대가로 이전되어야 할 대상의 범위를 특정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④ 권리금 수수에 따르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의무사항도 계약내용으로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① 임차인은 권리금계약체결 이후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원만하게 체결되 수 있도록, 신규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권리금계약체결 이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권리금 계약은 무효로 되어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임차인의 영업기간 중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영업정지, 취소, 불법건축물 철거명령 등으로 신규임차인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 신규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신규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 계약서 양식은 국토교통부가 권리금계약서의 표준안을 제시한 것으로, 계약당사자는 필요에 따라 표준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권리금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권리금 수수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백히 함으로써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리금계약서 양식을 올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조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제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의7(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첨부파일]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거래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