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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 등 수령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존재 확인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김변호사
2018-01-30
조회수 1905

부산가정법원은 최근 사실상 혼인관계존재 확인청구 사건(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6720)과 관련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안은

 [공무원인 망인은 2번의 혼인을 하였는데, 모두 이혼을 하였음. 원고는 전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후처의 미성년자녀였음.

망인이 뇌출혈로 사망을 하게 되자 유족보상금 등 수령을 위하여 원고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임을 주장하며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 혼인관계존재 확인청구를 하였음.

 후처의 미성년자녀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유족보상금 등 수령을 하고 있었으나,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 인정여부에 따라 보상금 등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피고 보조참가를 함]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망인과 무관한 장소로 전입신고를 한 점, 원고가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입원기간 동안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않은 점, 원고와 망인의 소지품 등이 동거장소에 존재하지 않은 점 등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첨부한 판결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