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본소와 반소의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반소 청구원인에 대하여 원심에서 전혀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고의 반소를 허용하는 경우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하게 될 우려가 크므로 피고의 반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반소 청구의 실질적인 쟁점은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것인바, 원고가 이혼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 청구를 하여 제1심에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판단함으로써 실질적 쟁점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되었으므로, 항소심에서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원고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것은 판결 이유에 대한 불만일 뿐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당심에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면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혼인파탄 원인에 대해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와 결혼식을 올리기 전 다른 여성과 교제하였으며 혼인 후에도 피고가 연락을 시도한 점, 이후 원고도 부정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쌍방의 잘못이 모두 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그 책임의 정도도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이혼한다고 제1심 판결을 변경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본소와 반소의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반소 청구원인에 대하여 원심에서 전혀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고의 반소를 허용하는 경우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하게 될 우려가 크므로 피고의 반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반소 청구의 실질적인 쟁점은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것인바, 원고가 이혼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 청구를 하여 제1심에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판단함으로써 실질적 쟁점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되었으므로, 항소심에서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원고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것은 판결 이유에 대한 불만일 뿐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당심에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면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혼인파탄 원인에 대해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와 결혼식을 올리기 전 다른 여성과 교제하였으며 혼인 후에도 피고가 연락을 시도한 점, 이후 원고도 부정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쌍방의 잘못이 모두 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그 책임의 정도도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이혼한다고 제1심 판결을 변경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