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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의 항소 이익과 항소심에서의 반소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제1심과 달리 쌍방유책에 의한 이혼을 인정한 사례

김변호사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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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본소와 반소의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반소 청구원인에 대하여 원심에서 전혀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고의 반소를 허용하는 경우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하게 될 우려가 크므로 피고의 반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반소 청구의 실질적인 쟁점은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것인바, 원고가 이혼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 청구를 하여 제1심에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판단함으로써 실질적 쟁점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되었으므로, 항소심에서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원고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것은 판결 이유에 대한 불만일 뿐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당심에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면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혼인파탄 원인에 대해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와 결혼식을 올리기 전 다른 여성과 교제하였으며 혼인 후에도 피고가 연락을 시도한 점, 이후 원고도 부정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쌍방의 잘못이 모두 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그 책임의 정도도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이혼한다고 제1심 판결을 변경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