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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배우자 일방(원고)와 제3자(상간자) 중 누구에게 있는가

김변호사
2024-07-22
조회수 323


안녕하세요. 대구 이혼전문 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 소송사건이 있는 경우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할 당시 이미 부부공동행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이 증명이 되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 문제가 됩니다.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을, 피고라면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에 관하여 판결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판결].


[사실관계]


원고가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


 원심은, 「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를 들어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당사자는 그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할 때에 부정행위 상대방 부부의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할 당시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및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1. 부정행위 당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의 존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횝고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하는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결론]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배우자 일방(원고)와 제3자(상간자) 중 제3자(상간자)에게 있으며, 이 증명이 되면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조문]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