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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사망 전 병원비를 부담한 아들이 다른 형제에게 부양료 구상을 구한 사건에서 일부 인용한 사례

김변호사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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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인과 병은 법률상 부부였고, 그 사이의 자녀로 청구인, 정, 상대방, 무가 있는 사건에서 망인의 제1차 부양의무자는 배우자인 병이고, 청구인과 상대방은 제2차 부양의무자이나, 병의 나이, 건강상태,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점과 수입이 적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병이 망인을 부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청구인과 상대방 등 자녀들에게 망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과거의 부양료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의하여 다수의 부양의무자가 있고 그 중 1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그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은 망인의 병원비 등으로 1,500여만 원을 부담하였으며, 상대방은 360여만 원을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의 부양의무자들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부양료 1,500여 만 원 중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400만 원{청구인이 지출한 부양료 15,679,290원 - 상대방이 지출한 부양료 3,608,990원) ÷ 부양의무자 3명 = 4,023,433원. 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다소 하회하는 금액}으로 정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