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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피고 양측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일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물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김변호사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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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인 甲(男)과 乙(女)은 乙의 여동생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가게 운영자금은 주로 甲측에서 부담하였는데, 甲의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자 甲은 아버지 간호에 주력하였음. 乙과 乙의 여동생은 甲이 병간호에 바빠 가게 운영은 소홀히 하면서도 매출만 신경 쓰고운영에 간섭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졌고, 甲은 자신이 운영 자금을 모두 마련하여 개업한 매장임에도 乙의 여동생이 자신의 주도로 매장을 운영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갖게 되어, 잦은 마찰이 발생하였음. 


이후 甲이 乙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고 자주 다투다가 함께 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접수하고 별거에 이르러, 甲은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乙은 甲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음.


甲, 乙의 청구에 대하여 서로 이혼을 원할 뿐만 아니라 신뢰를 상실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고, 이미 별거 중인 점 등에 비추어 혼인 파탄을 인정하였으며,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며 갈등을 심화시켰던 점 등에 비추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쌍방에게 있고, 그 정도는 대등, 乙의 위자료 청구는 배척하였음.


재산분할을 인정하되, 乙에게 예물로 지급한 명품 시계, 반지 등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甲의 주장을 “예물은 혼인을 기리기 위해 혼인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이므로, 혼인 성립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상 乙의 특유재산으로 귀속될 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