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하였습니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선된 관리비가 기재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은 2024. 5. 8.부터 시행됩니다.
「관리비 기재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아래에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참고조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첨부파일]
관리비 기재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2024. 5. 8. 시행)
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하였습니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선된 관리비가 기재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은 2024. 5. 8.부터 시행됩니다.
「관리비 기재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아래에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참고조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첨부파일]
관리비 기재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2024. 5. 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