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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절차에서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상속인들에게 지급이 되지 않는지 여부

김변호사
2024-09-04
조회수 117


안녕하세요. 대구지방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김상화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절차에서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사실관계]


망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가, 망인이 가입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용·관리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원심]


 원심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은  상속재산파산절차의 파산재단에 포함되지만, 예외적으로 망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산인 경우에는 파산재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산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산재단에 포함된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 압류금지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여(제307조),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와 별도로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절차를 두었다.


상속재산파산절차는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하여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라고 정함으로써(제389조 제1항),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와 달리 파산재산의 범위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규정을 두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보는 상속재산 파산절차의 성질· 목적·취지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채무자회생법의 규정들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역시 상속재산파산절차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된 퇴직연금채권이 상속재산파산절차의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도 피상속인 및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사회적· 정책적 요청에 근거한 압류금지재산의 경우에는 그 취지가 참작되어야 한다.


즉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5호에서 정한 퇴직금채권·퇴직연금채권과 비교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한다) 제7조는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포함)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퇴직연금수급권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바(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참조),


이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운영을 통해 마련된 경제적 수입이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도록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 등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퇴직급여법의 목적, 취지, 입법을 통하여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채권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일반적인 압류금지채권에 비해 압류금지의 범위를 확대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법상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채무자로 하는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일반적인 압류금지재산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속재산파산절차의 채무자는 '상속재산 그 자체'이므로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압류금지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지만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된 퇴직연금채권은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도록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 등에 따른 것으로 그 취지를 침작해야 하는 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목적, 취지, 입법을 통해 압류금지의 범위를 확대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채권은 일반적인 압류금지 재산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파산절차의 파산재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결론]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절차에서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상속인이 수령을 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된 퇴직연금채권은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도록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 등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목적, 취지, 입법을 통해 압류금지의 범위를 확대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상속재산파산절차의 파산재단에서 제외하여, 상속인들이 수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참고조문]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07조(상속재산의 파산원인)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389조(상속재산의 파산) ①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

②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③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민법」 제1026조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