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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거주하는 자녀들을 대신해 망인을 보살핀 조카에게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

김변호사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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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망인은 외교관으로 근무하던 중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뒤 독일로 망명하였고, 자녀들(피청구인)은 1990.경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망인은 1990.경 귀국하여 혼자 거주하였는데, 조카(청구인)가 간병과 간호를 전담하였으며, 2012. 4. 25. 망인의 양자로 입양되었다. 망인이 2012. 10.경 사망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들을 상대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청구인이 망인과 같이 거주하지는 않았으나 병원에 데려가고 자주 찾는 등약 20년간 뒷바라지 하였고, 망인이 청구인을 양자로 삼는 등 의지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여분을 25%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양자로서의 상속분도 인정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몫을 43.75%로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망인이 청구인에게 상속재산 중 1억 원의 예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상속하겠다고 한 '유서'에 대하여는, 주소의 자서가 누락되어 법정 요건과 방식이 어긋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