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이혼 전문 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이 하락한 상태에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에 관한 대법원 결정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5. 8. 14.자 2025스595 결정].
[사실관계]
①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7. 12. 19. 혼인신고를 하였고, 2022. 9. 15. 이혼 사건에서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혼인기간은 약 24년이었습니다.
② 청구인은 이혼 조정이 성립(2022. 9. 15.)된 후인 2022. 9. 30.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③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인 2021. 12. 23.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93,6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④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는 이혼 사건의 조정이 성립한 2022년 9월 무렵에는 267,500,000원이었는데, 원심 심문종결 시인 2024년 11월 무렵에는 190,000,000원(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상대방 명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한 무렵보다 원심 심문종결 시에 하락한 사안입니다.
[원심]
원심은 「이혼조정이 성립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인 가액 급락으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 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조정 시를 기준으로 정하되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원심 심문종결 무렵 시세로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1.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 조정이 성립한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 산정의 기준시점
협의상 이혼한 어느 한쪽은 다른 쪽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 2 제1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민법 제839조의 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사건은 마류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 목 4.].
가사비송절차에서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결정, 대법원 2022. 5. 12.선고 2021므16933 판결 등 참조).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한 이후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재판상 이혼 확정 후 청구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사실심 심문종결시까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인 사정을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 지 여부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청구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사실심 심문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인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관한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11863 판결 취지 참조).
3.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혼조정 성립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인 가액 급락으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은 원칙적으로 조정 시를 기준으로 정하되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원심 심문종결 무렵 시세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결론]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대하여 대법원은
「 ①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②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청구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사실심 심문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인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 고 하며,
일반적인 재산들은 이 사건 이혼의 사실심 변론종결인 이혼 조정시를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의 기준시점으로 하고, 가치가 하락한 아파트에 한하여 재산분할심판 심문 종결 무렵 시세로 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참고조문]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
●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개정 2013. 4. 5., 2013. 7. 30., 2014. 10. 15., 2016. 12. 2., 2017. 10. 31.> 1. 생략 2. 가사비송사건 가. 생략 나. 마류(類) 사건 1)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ㆍ부양ㆍ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2) 「민법」 제829조제3항에 따른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共有財産)의 분할을 위한 처분 3)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 4) 「민법」 제839조의2제2항(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5) 내지 10) 생략
제34조(준용 법률) 가사비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을 준용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 비송사건절차법
| 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25. 8. 14.자 2025스595 결정

|
변호사김상화법률사무소 이혼부동산전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71-1 대영빌딩 4층 T. 053-741-8500 |
안녕하세요. 대구 이혼 전문 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이 하락한 상태에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에 관한 대법원 결정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5. 8. 14.자 2025스595 결정].
[사실관계]
①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7. 12. 19. 혼인신고를 하였고, 2022. 9. 15. 이혼 사건에서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혼인기간은 약 24년이었습니다.
② 청구인은 이혼 조정이 성립(2022. 9. 15.)된 후인 2022. 9. 30.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③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인 2021. 12. 23.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93,6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④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는 이혼 사건의 조정이 성립한 2022년 9월 무렵에는 267,500,000원이었는데, 원심 심문종결 시인 2024년 11월 무렵에는 190,000,000원(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상대방 명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한 무렵보다 원심 심문종결 시에 하락한 사안입니다.
[원심]
원심은 「이혼조정이 성립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인 가액 급락으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 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조정 시를 기준으로 정하되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원심 심문종결 무렵 시세로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1.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 조정이 성립한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 산정의 기준시점
협의상 이혼한 어느 한쪽은 다른 쪽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 2 제1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민법 제839조의 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사건은 마류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 목 4.].
가사비송절차에서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결정, 대법원 2022. 5. 12.선고 2021므16933 판결 등 참조).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한 이후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재판상 이혼 확정 후 청구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사실심 심문종결시까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인 사정을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 지 여부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청구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사실심 심문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인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관한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11863 판결 취지 참조).
3.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혼조정 성립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인 가액 급락으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은 원칙적으로 조정 시를 기준으로 정하되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원심 심문종결 무렵 시세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결론]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대하여 대법원은
「 ①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②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청구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사실심 심문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인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 고 하며,
일반적인 재산들은 이 사건 이혼의 사실심 변론종결인 이혼 조정시를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의 기준시점으로 하고, 가치가 하락한 아파트에 한하여 재산분할심판 심문 종결 무렵 시세로 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참고조문]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개정 2013. 4. 5., 2013. 7. 30., 2014. 10. 15., 2016. 12. 2., 2017. 10. 31.>
1. 생략
2. 가사비송사건
가. 생략
나. 마류(類) 사건
1)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ㆍ부양ㆍ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2) 「민법」 제829조제3항에 따른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共有財産)의 분할을 위한 처분
3)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
4) 「민법」 제839조의2제2항(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5) 내지 10) 생략
제34조(준용 법률) 가사비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을 준용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비송사건절차법
[참고판례]
● 대법원 2025. 8. 14.자 2025스595 결정
변호사김상화법률사무소 이혼부동산전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71-1 대영빌딩 4층
T. 053-741-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