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상화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임차권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생기게 하고,
임대차계약의 대항요건(주택인도 + 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는 경매나 공매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사회보장적 고려 를 주된 입법목적 및 취지로 하여 민법의 일반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채권을 양수받아 보증금채권을 회수하는 것인 경우에도 대항력 요건(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이 적용되는 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68508 판결].
[사실관계]
① A(최초 임차인)는 2007. 11. 28. B 소유인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2. 2. 24. B와 임대차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2012. 2. 28.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② C는 2012. 7. 2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2. 7.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③ 원고는 2017. 3. 3.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7. 3. 7. 그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④ 당시 A(최초임차인)은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통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A에 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C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인수하였습니다.
⑤ 원고는 2018. 3. 31. A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2018. 4. 2.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 그 주택으로 이사하였습니다.
⑥ C는 2020. 1. 1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20. 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며, C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20. 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에 주택 소유자였던 원고가 임차인 A으로부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현재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
원심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A의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 뒤 C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이루어졌고, 다시 원고가 임차인 A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한 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임차인 A로부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양수하였고, 그 임차권이 혼동의 예외에 해당하여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
1.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은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제1조),
법 제3조 제1항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여기에 더하여 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나 공매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서 민법의 일반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이다.
이러한 입법목적과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여 형식적으로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1445 판결 등 참조).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그 주민등록으로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려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에 의하여 표상되는 점유관계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32939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 ① 원고는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상황이었으므로, 임차인 A에게 임차권 양도양수계약과는 무관하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보다 선순위인 C의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할 것에 대비하여 A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택 소유자인 원고가 임차인과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주된 목적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임차인에게 지급하였던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회수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원고는 2018. 4. 2.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 그 주택으로 이사하였으나, 당시 이미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었으므로, 이러한 점유는 소유권자로서의 점유에 불과할 뿐, 그 주민등록에 의하여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며
이와 달리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결론]
전 주택 소유자가 임대인일 당시 임차인으로부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경매로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현재의 소유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여 형식적으로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고,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그 주민등록으로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에 의하여 표상되는 점유관계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고 판시하며,
소유자 이름의 주민등록은 제3자로 하여금 임차권의 존재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존재를 인식하게 할 뿐이어서 해당 주택의 소유자 이름의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포함되지 않고,
그에 따라 그 소유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인이 될 수 없어 임차보증금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참고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생략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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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本登記)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제92조(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①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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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판례]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685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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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상화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임차권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생기게 하고,
임대차계약의 대항요건(주택인도 + 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는 경매나 공매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사회보장적 고려 를 주된 입법목적 및 취지로 하여 민법의 일반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채권을 양수받아 보증금채권을 회수하는 것인 경우에도 대항력 요건(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이 적용되는 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68508 판결].
[사실관계]
① A(최초 임차인)는 2007. 11. 28. B 소유인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2. 2. 24. B와 임대차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2012. 2. 28.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② C는 2012. 7. 2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2. 7.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③ 원고는 2017. 3. 3.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7. 3. 7. 그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④ 당시 A(최초임차인)은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통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A에 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C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인수하였습니다.
⑤ 원고는 2018. 3. 31. A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2018. 4. 2.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 그 주택으로 이사하였습니다.
⑥ C는 2020. 1. 1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20. 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며, C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20. 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에 주택 소유자였던 원고가 임차인 A으로부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현재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
원심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A의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 뒤 C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이루어졌고, 다시 원고가 임차인 A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한 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임차인 A로부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양수하였고, 그 임차권이 혼동의 예외에 해당하여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
1.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은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제1조),
법 제3조 제1항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여기에 더하여 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나 공매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서 민법의 일반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이다.
이러한 입법목적과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여 형식적으로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1445 판결 등 참조).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그 주민등록으로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려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에 의하여 표상되는 점유관계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32939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 ① 원고는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상황이었으므로, 임차인 A에게 임차권 양도양수계약과는 무관하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보다 선순위인 C의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할 것에 대비하여 A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택 소유자인 원고가 임차인과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주된 목적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임차인에게 지급하였던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회수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원고는 2018. 4. 2.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 그 주택으로 이사하였으나, 당시 이미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었으므로, 이러한 점유는 소유권자로서의 점유에 불과할 뿐, 그 주민등록에 의하여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며
이와 달리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결론]
전 주택 소유자가 임대인일 당시 임차인으로부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경매로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현재의 소유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여 형식적으로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고,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그 주민등록으로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에 의하여 표상되는 점유관계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고 판시하며,
소유자 이름의 주민등록은 제3자로 하여금 임차권의 존재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존재를 인식하게 할 뿐이어서 해당 주택의 소유자 이름의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포함되지 않고,
그에 따라 그 소유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인이 될 수 없어 임차보증금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참고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생략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 민법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本登記)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제92조(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①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685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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