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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이 가능한 지 여부

김변호사
2025-10-27
조회수 203


안녕하세요. 대구 이혼 전문 변호사 김상화입니다.


배우자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이 가능한 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


[사실관계]


원고(아내)는 1938년생, 피고(남편)는 1932년생으로 1961. 9. 7.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3남 3녀(장녀는 성인이 된 후 사망)를 두었습니다.


② 원고와 피고는 주로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원고는 혼인기간 중 약 2년 6개월 동안 식당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도 하였습니다.


③ 원고와 피고가 혼인기간 중 취득· 유지한 재산은 원고가 상속받은 약간의 재산을 제외하고는 피고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부동산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혼인 생활을 하여 온 주거지인 주택 및 부속 건물과 대지(제1부동산)가 있고,


 함께 농사를 지어온 청주시 소개 농지 5필지(그 중 2필지는 피고가 혼인 전에 취득한 것인데 모두 합하여 '제2부동산'이라고 합니다)와 임야 1필지가 있으며,


 그 외 피고가 종중 또는 종중원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이ㅏ고 주장하는 청주시 00구 소재 부동산(제3부동산)이 있습니다.


④ 원고와 피고의 부부 공동생활 근거지인 제1부동산이 '00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면서 2022. 3. 23. 피고 앞으로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그 보상내역으로 수용보상금 299,832,460원에 관한 자료가 통보되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된 위 수용보상금의 사용 또는 처분방법을 둘러싸고 원고와 다투다가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용보상금 299,832,460원에 관한 권리를 장남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2. 6.경 집을 나와 그 시점부터 피고와 별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⑤ 피고는 2022. 7. 15. 장남에게 추가로 제2부동산 전부를 증여하고 2022. 7. 26. 장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제2부동산의 가치는 1,511,127,000원 상당(제1심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른 감정가액 기준임, 이하 같습니다)입니다.


이로써 피고 명의로 남은 부동산은 피고가 종중 또는 종중원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342,209,900원 상당의 제3부동산을 포함하더라도 총 536,538,900원 상당으로 축소되었습니다.


⑥ 원고는 2022. 8. 11. 피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에서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를 통해 피고의 일방적 재산 처분 과정에서 느낀 억울함과 원통함을 표현하면서 이혼의사가 확고함을 밝혔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증여를 받지 못한 자녀의 의사에 따라 이혼을 청구한 것이고 피고가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들은 모두 피고의 특유재산으로서 피고가 이를 처분한 것이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⑦ 즉, 피고는 배우자인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현재 생존한 5명의 자녀 중 장남에게만 연속하여 증여하였는데,


 이와 같이 증여한 재산은 원고와 피고가 약 63년의 혼인생활 기간 동안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그 성격상 원고와 피고의 부부 공동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거주지 등의 대상물이거나 생계수단(농경지)의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부부 상호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


원심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재산상의 갈등으로 인하여 다소간의 장애, 불화의 수준을 넘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이에 관한 판단 기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①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②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등 참조).


2. 혼인생활 중 부양·협조의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일방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관계로 형성하는 부부 공동생활은 그 구성원인 배우자 상호간의 육체적·정신적 결합이면서 부양·협조의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룬 재산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공동체이기도 하다. 


 배우자 쌍방의 협력으로 함께 이룩한 재산은 가정공동체 내에서 그 구성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기반이면서 배우자 상호간에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부양·협조의무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


 민법은 혼인의 재산상 효력과 관련하여 제830조에서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라고 하면서도(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라고 하고(제2항),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부부간 대리권을 부여하거나(제827조 제1항),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여(제833조),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부부 공동생활을 지탱하도록 하는 데에서 부부간의 부양·협조의무가 갖는 의미와 역할을 드러내고 있다.


 나아가 민법 제839조의2와 제843조에서 이혼상 재산분할제도를 두어 이혼에 이른 당사자에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는 누구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지에 관계없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부양·협조의무를 통해 이룩한 경제적 공동체의 청산과 이혼 후의 독립된 생활을 도모할 수 있게 하였는데, 위 협력에는 재산을 취득함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재산을 유지 또는 증식함에 대한 협력도 포함된다


 따라서 혼인생활 중 부양·협조의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배우자와의 협의나 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으로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3.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 피고의 재산처분행위는 혼인생활 중 부양·협조의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인 원고와의 협의나 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부부 상호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결론]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


「 혼인생활 중 부양·협조의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배우자와의 협의나 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으로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조문]

● 민법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 12. 31.>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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