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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쌍방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경우,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김변호사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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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 이혼 전문 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부부 사이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쌍방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경우,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4. 6. 27.선고 2023므16678 판결].


[사실관계]


① 원고(남편)와 A(아내)는 2012. 6.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② 피고와 A는 2017. 3.경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먹거나 피고의 자녀들과 함께 1박 2일 여행을 가는 등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③ 원고는 2020. 10.경 주변 지인들로부터 A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말을 전해들은 뒤 A의 외도를 의심하여 자주 다투었습니다.


④ 원고는 2020. 12. A가 인터넷 음란영상물에 나온다고 확신하고 A를 지속적으로 추궁하였습니다. 이 일로 원고와 A 간 갈등이 심해졌고, 원고가 A에 대한 폭언, 폭행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⑤ A는 2021. 4.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도 2021. 6. 반소로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2022. 5. 원고와 A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들어 본소 및 반소 각 이혼청구를 인용하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쌍방에게 있음을 들어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6. 확정되었습니다


⑥ 즉  법원이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원고가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으나 ,법원이 배우자가 혼인생활 중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도 끊임없이 배우자를 추궁· 감시 혹은  폭언이나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쌍방 동등하게 판단하여 원고와 배우자 쌍방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자,

이후 원고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


원심은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각자의 책임 정도가 대등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1.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 지 여부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는 부정행위 등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데에 있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한 경우 부부 일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2.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지 여부


나아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본소·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 부부 일방이 제3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본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본소·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결론]


부부 사이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쌍방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경우,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한 경우 부부 일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조문]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참고판례]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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