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여성 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계약에서 명의자가 보이스피싱으로 명의가 도용되어 체결된 대출계약도 유효한 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36754 판결].
[사실관계]
① 원고는 자신의 딸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링크를 받아 원고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습니다.
② 성명불상자는 원고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피고(저축은행)에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③ 피고는 대출 과정에서 본인확인절차로서 ㉠ 원고의 운전면허증이 찍힌 사진을 제출받았고, ㉡ 원고의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 1원을 송금하여 인증 암호를 회신받았으며, ㉢ 원고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은 '대출 신청 당시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증 원본을 바로 촬영한 사진 파일이 아니라 사전에 촬영된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확인한 것으로 적절한 본인확인절차의 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대출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
원심은 「피고가 실시한 본인확인절차에 비추어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전자문서인 신용대출 신청확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의 법률효과가 그 명의인인 원고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판단하며 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이하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방법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은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중 하나로 제2호에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문서의 경우 작성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고 송신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문서 송신 과정에서 확인된 외관에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전자문서를 통한 전자거래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문언과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해 보면, 수신자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되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그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되었다고 믿을 수 있을 정도의 본인확인절차를 수신자가 적절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수신자가 시행한 본인확인절차가 당시의 기술적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것이었는지,
②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거래의 특성에 맞게 본인확인조치 또는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③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가 의도하는 법률행위의 내용과 성격이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바로 촬영한 파일을 제출받는 것과 사전에 촬영된 파일을 제출받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없고,
비대면 거래에서 본인확인절차의 하나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제출받는 이유는 거기에 기재된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증번호, 운전면허증 발급일자 등이 진정한 실명확인증표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 실명확인 증표 사본에 있는 명의자의 사진이 진정한 실명확인증료의 사진과 같은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사전에 촬영된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확인한 것이 적절한 본인확인절차의 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② 비대면 거래에서 본인확인절차의 적절한 이행 여부는 한 가지 인증 수단만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인증수단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는 ⓐ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 기본계좌 인증 , ⓒ 휴대전화 인증, ⓓ 공동인증서 인증, ⓔ 신용정보 조회 등 복수의 인증수단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신청이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전자문서인 신용대출 신청확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의 법률효과가 그 명의인인 원고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결론]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계약에서 명의자가 보이스피싱으로 명의가 도용되어 체결된 대출계약도 유효한 가에 대하여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수신자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되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그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되었다고 믿을 수 있을 정도의 본인확인절차를 수신자가 적절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수신자가 시행한 본인확인절차가 당시의 기술적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것이었는지,
②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거래의 특성에 맞게 본인확인조치 또는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③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가 의도하는 법률행위의 내용과 성격이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① 실명확인 증표 사본인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의 신분증사진 파일을 받아 ⓐ 거기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증번호, 운전면허증 발급일자 등이 진정한 실명확인증표의 정보와 일치하는 지, ⓑ 실명확인 증표 사본에 있는 명의자의 사진이 진정한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같은지 등을 확인하고,
② 기본계좌 인증, ③ 휴대전화 인증, ④ 공동인증서 인증 ⑤ 신용정보 조회 등 복수의 인증수단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신청이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였다면,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계약에서 명의자가 보이스피싱으로 명의가 도용되어 체결된 계약되었다고 할 지라도 비대면 대출계약은 유효라고 보여지므로, 대출채권자인 저축은행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으로 명의가 도용된 경우이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조문]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 1. 작성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2.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②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1.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2.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 2. 제2항제2호의 경우에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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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판례]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367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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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상화법률사무소 이혼부동산전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71-1 대영빌딩 4층 T. 053-741-8500 |
안녕하세요. 대구 여성 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계약에서 명의자가 보이스피싱으로 명의가 도용되어 체결된 대출계약도 유효한 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36754 판결].
[사실관계]
① 원고는 자신의 딸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링크를 받아 원고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습니다.
② 성명불상자는 원고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피고(저축은행)에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③ 피고는 대출 과정에서 본인확인절차로서 ㉠ 원고의 운전면허증이 찍힌 사진을 제출받았고, ㉡ 원고의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 1원을 송금하여 인증 암호를 회신받았으며, ㉢ 원고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은 '대출 신청 당시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증 원본을 바로 촬영한 사진 파일이 아니라 사전에 촬영된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확인한 것으로 적절한 본인확인절차의 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대출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
원심은 「피고가 실시한 본인확인절차에 비추어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전자문서인 신용대출 신청확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의 법률효과가 그 명의인인 원고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판단하며 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이하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방법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은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중 하나로 제2호에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문서의 경우 작성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고 송신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문서 송신 과정에서 확인된 외관에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전자문서를 통한 전자거래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문언과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해 보면, 수신자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되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그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되었다고 믿을 수 있을 정도의 본인확인절차를 수신자가 적절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수신자가 시행한 본인확인절차가 당시의 기술적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것이었는지,
②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거래의 특성에 맞게 본인확인조치 또는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③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가 의도하는 법률행위의 내용과 성격이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바로 촬영한 파일을 제출받는 것과 사전에 촬영된 파일을 제출받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없고,
비대면 거래에서 본인확인절차의 하나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제출받는 이유는 거기에 기재된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증번호, 운전면허증 발급일자 등이 진정한 실명확인증표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 실명확인 증표 사본에 있는 명의자의 사진이 진정한 실명확인증료의 사진과 같은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사전에 촬영된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확인한 것이 적절한 본인확인절차의 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② 비대면 거래에서 본인확인절차의 적절한 이행 여부는 한 가지 인증 수단만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인증수단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는 ⓐ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 기본계좌 인증 , ⓒ 휴대전화 인증, ⓓ 공동인증서 인증, ⓔ 신용정보 조회 등 복수의 인증수단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신청이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전자문서인 신용대출 신청확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의 법률효과가 그 명의인인 원고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결론]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계약에서 명의자가 보이스피싱으로 명의가 도용되어 체결된 대출계약도 유효한 가에 대하여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수신자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되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그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되었다고 믿을 수 있을 정도의 본인확인절차를 수신자가 적절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수신자가 시행한 본인확인절차가 당시의 기술적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것이었는지,
②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거래의 특성에 맞게 본인확인조치 또는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③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가 의도하는 법률행위의 내용과 성격이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① 실명확인 증표 사본인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의 신분증사진 파일을 받아 ⓐ 거기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증번호, 운전면허증 발급일자 등이 진정한 실명확인증표의 정보와 일치하는 지, ⓑ 실명확인 증표 사본에 있는 명의자의 사진이 진정한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같은지 등을 확인하고,
② 기본계좌 인증, ③ 휴대전화 인증, ④ 공동인증서 인증 ⑤ 신용정보 조회 등 복수의 인증수단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신청이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였다면,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계약에서 명의자가 보이스피싱으로 명의가 도용되어 체결된 계약되었다고 할 지라도 비대면 대출계약은 유효라고 보여지므로, 대출채권자인 저축은행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으로 명의가 도용된 경우이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조문]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
1. 작성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2.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②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1.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2.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
2. 제2항제2호의 경우에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
[참고판례]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367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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