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이혼 전문 변호사 김상화입니다.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제3자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인 3년의 기산점이 언제부터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사실관계]
① 원고와 A는 1998. 1. 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고, 슬하에 3명의 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② 피고와 A는 2017년 초.경부터 교제하면서 서로를 '마누라', '서방님', '자기' 등으로 부르고 신체적 접촉을 암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③ 원고는 위와 같은 대화내용을 알게 된 후 피고에게 항의하였으나 그 후에도 피고는 일정 기간 A와의 관계를 이어갔고, 피고의 남편 소외인은 2017. 7. 10.경 A에게 전화하여 항의하였습니다.
④ 원고는 2022. 10. 13. A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의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하는 한편, A와 피고를 상대로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자신과 A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A는 2023. 1. 9.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⑤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이던 2023. 7. 20. 원고와 A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와 A는 이혼하였습니다.
[원심]
원심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제3자의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외에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별개의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전제에서,
피고는 A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A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자료청구권을 '피고의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파악한 다음,
원고는 피고와 A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2017년경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위 위자료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 및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의 성질 및 관계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2.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확정·평가시점 및 이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부부 일방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시점에서 확정·평가되며(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11533 판결 참조),
이 경우 피해자인 상대방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에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므3963, 3970 판결 참조).
3.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① 상대방 배우자의 부부 일방 또는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② 이와 별개로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 일방 또는 제3자에 대한 개별적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③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①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의 부부 일방 또는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
② 이와 별개로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의 일방 또는 제3자를 상대로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한다.
③ 한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당사자의 의사, 당사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협의 이혼의 성립 여부 또는 부부 일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는지, 재판상 이혼청구 소송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53154, 253161 판결 참조).
4.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는 이 사건 청구가 피고와 A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자신과 A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결국 이혼하게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임을 명백히 하였고,
이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로서,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유책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와 별도로 인정되는 청구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신청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로 보아,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포함하여 그 청구원인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원고와 A의 혼인이 해소된 때를 이 사건 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결론]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제3자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인 3년의 기산점은,
피해자인 상대방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에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또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① 당사자의 의사, ② 당사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③ 협의 이혼의 성립 여부 또는 부부 일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는지, ④ 재판상 이혼청구 소송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참고조문]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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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개정 2013. 4. 5., 2013. 7. 30., 2014. 10. 15., 2016. 12. 2., 2017. 10. 31., 2024. 9. 20.> 1. 가사소송사건 가. 가류(類) 사건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認知)의 무효 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親生子關係 存否 確認) 5) 입양의 무효 6) 파양(罷養)의 무효 나. 나류(類) 사건 1)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2) 혼인의 취소 3) 이혼의 취소 4) 재판상 이혼 5) 아버지의 결정 6) 친생부인(親生否認) 7) 인지의 취소 8) 인지에 대한 이의(異議) 9) 인지청구 10) 입양의 취소 11) 파양의 취소 12) 재판상 파양 13) 친양자(親養子) 입양의 취소 14) 친양자의 파양 15) 상속권 상실 선고 다. 다류(類) 사건 1) 약혼 해제(解除)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破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3)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4)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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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판례]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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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상화법률사무소 이혼부동산전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71-1 대영빌딩 4층 T. 053-741-8500 |
안녕하세요. 대구 이혼 전문 변호사 김상화입니다.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제3자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인 3년의 기산점이 언제부터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사실관계]
① 원고와 A는 1998. 1. 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고, 슬하에 3명의 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② 피고와 A는 2017년 초.경부터 교제하면서 서로를 '마누라', '서방님', '자기' 등으로 부르고 신체적 접촉을 암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③ 원고는 위와 같은 대화내용을 알게 된 후 피고에게 항의하였으나 그 후에도 피고는 일정 기간 A와의 관계를 이어갔고, 피고의 남편 소외인은 2017. 7. 10.경 A에게 전화하여 항의하였습니다.
④ 원고는 2022. 10. 13. A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의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하는 한편, A와 피고를 상대로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자신과 A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A는 2023. 1. 9.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⑤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이던 2023. 7. 20. 원고와 A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와 A는 이혼하였습니다.
[원심]
원심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제3자의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외에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별개의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전제에서,
피고는 A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A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자료청구권을 '피고의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파악한 다음,
원고는 피고와 A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2017년경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위 위자료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 및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의 성질 및 관계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2.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확정·평가시점 및 이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부부 일방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시점에서 확정·평가되며(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11533 판결 참조),
이 경우 피해자인 상대방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에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므3963, 3970 판결 참조).
3.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① 상대방 배우자의 부부 일방 또는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② 이와 별개로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 일방 또는 제3자에 대한 개별적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③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①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의 부부 일방 또는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
② 이와 별개로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의 일방 또는 제3자를 상대로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한다.
③ 한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당사자의 의사, 당사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협의 이혼의 성립 여부 또는 부부 일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는지, 재판상 이혼청구 소송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53154, 253161 판결 참조).
4.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는 이 사건 청구가 피고와 A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자신과 A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결국 이혼하게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임을 명백히 하였고,
이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로서,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유책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와 별도로 인정되는 청구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신청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로 보아,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포함하여 그 청구원인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원고와 A의 혼인이 해소된 때를 이 사건 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결론]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제3자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인 3년의 기산점은,
피해자인 상대방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에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또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① 당사자의 의사, ② 당사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③ 협의 이혼의 성립 여부 또는 부부 일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는지, ④ 재판상 이혼청구 소송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참고조문]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개정 2013. 4. 5., 2013. 7. 30., 2014. 10. 15., 2016. 12. 2., 2017. 10. 31., 2024. 9. 20.>
1. 가사소송사건
가. 가류(類) 사건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認知)의 무효
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親生子關係 存否 確認)
5) 입양의 무효
6) 파양(罷養)의 무효
나. 나류(類) 사건
1)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2) 혼인의 취소
3) 이혼의 취소
4) 재판상 이혼
5) 아버지의 결정
6) 친생부인(親生否認)
7) 인지의 취소
8) 인지에 대한 이의(異議)
9) 인지청구
10) 입양의 취소
11) 파양의 취소
12) 재판상 파양
13) 친양자(親養子) 입양의 취소
14) 친양자의 파양
15) 상속권 상실 선고
다. 다류(類) 사건
1) 약혼 해제(解除)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破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3)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4)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 민사소송법
[참고판례]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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