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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인 피상속인에 대한 확정판결 후에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이유로 채권자의 확정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이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6-04-17
조회수 214


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망인인 피상속인에 대한 확정판결 후에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이유로 채권자의 확정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이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8671 판결].


[사실관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합니다)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망인 등은 연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함).


망인은 원고들의 외삼촌이었는데, 망인의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손자녀들, 2순위 상속인인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여, 3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형제자매들에게 상속이 되었는데, 망인의 남매인 원고들의 모친이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대습상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관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등을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원고들에게 강제집행예정 및 상속채무 상환안내문을 보냈고 원고들은 송달받았습니다.


원고들은 강제집행예정 및 상속채무 상환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3개월 내에  망인을 피상속인으로 하여 상속포기를 신고하였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들은 상속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강제집행을 진행하자,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망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


 원심은  「망인은 원고들의 외삼촌으로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원고들의 모친이 망인의 상속인이 될 수 있고 망인의 사망 전에 원고들의 모친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이 대습상속으로 망인의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는 어려웠을 것으로, 


원고들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의 기간에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까지 포함하여  확정하여야 한다고 보아,(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936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은 승계집행문을 받았을 때로 보아 위의 기간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망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확정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의 승계 여부를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 지 여부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 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 등 참조).


2. 집행채무자인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승계 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집행정본의 배제를 구하는 방법로서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망인의 채무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지 여부는 집행문 부여의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이 아니다」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결론]


 망인인 피상속인에 대한 확정판결 후에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이유로 채권자의 확정판결 정본에 강제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이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속인이 망인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망인의 채무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지 여부는 집행문 부여의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청구이의의 소로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조문]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민사집행법 

제31조(승계집행문) ①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②제1항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①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②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제2항의 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30조제2항과 제31조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86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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