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것이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자 신고 기간내 신고한 채권자별 채권액 비율로 배당변제)을 위반한 부당변제인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3다267355 판결].
[사실관계]
① 망 소외1은 서울 00동 잡종지 69㎡(이하 갑 토지),같은 동 잡종지 66㎡(이하 을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망인의 자녀인 피고 2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2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이하 '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
② 피고2와 망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계약 제2조에는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가 2009. 8. 30.로 되어 있는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한 때에는 별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③ 소외 2는 2010. 6. 25.부터 2010. 12. 7.까지 망인에게 합계 7,0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④ 망인은 2014. 10. 12.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입니다.
⑤ 소외2가 2016. 6. 20.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7,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피고들은 2016. 9. 30.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6. 12. 1. 피고들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⑥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7. 5. 31.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1은 23,333,333원,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각 15,555,55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이하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고 합니다)
⑦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한정승인을 한 이후, 망인의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⑧ 피고2는 2018. 1. 2. 피고 1, 피고 3, 피고 4(이하 '나머지피고들'이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였고,
2018. 3. 2. 피고들 사이에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2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09. 8. 30.자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⑨ 나머지 피고들은 2018. 5. 1. 피고 2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합니다)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⑩ 소외 2명이 2019.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습니다.
⑪ 망인의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가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부당변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103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
원심은 「가등기권자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위 가등기권자가 민법 제103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 지와 관계없이 피고들이 이 사건 본등기를 마쳐준 것은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부당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 한정승인권자가 상속재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것이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부당변제에 해당하는 지 여부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32조 제1항).
한정승인자는 위 기간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궈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34조 제1항).
한정승인자가 민법 제10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1038조 제1항 전문)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가등기권자는 언제든지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순위보전의 효력까지 인정되므로,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부당변제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며 「가등기권자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위 가등기권자가 민법 제1034조 제1항 당서에 따른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 지와 관계없이 피고들이 이 사건 본등기를 마쳐준 것은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부당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아,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결론]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것이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한정승인공고기간내 신고한 채권자별 채권액 비율로 배당변제)을 위반한 부당변제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가등기권자는 언제든지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순위보전의 효력까지 인정되므로,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부당변제로 볼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조문]
● 민법
제1034조(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3. 31., 2022. 12. 13.> ③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①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
●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등기의 대상)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請求權)을 보전(保全)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所有權)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本登記)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다2673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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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상화법률사무소 이혼부동산전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71-1 대영빌딩 4층 T. 053-741-8500 |
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것이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자 신고 기간내 신고한 채권자별 채권액 비율로 배당변제)을 위반한 부당변제인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3다267355 판결].
[사실관계]
① 망 소외1은 서울 00동 잡종지 69㎡(이하 갑 토지),같은 동 잡종지 66㎡(이하 을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망인의 자녀인 피고 2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2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이하 '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
② 피고2와 망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계약 제2조에는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가 2009. 8. 30.로 되어 있는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한 때에는 별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③ 소외 2는 2010. 6. 25.부터 2010. 12. 7.까지 망인에게 합계 7,0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④ 망인은 2014. 10. 12.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입니다.
⑤ 소외2가 2016. 6. 20.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7,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피고들은 2016. 9. 30.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6. 12. 1. 피고들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⑥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7. 5. 31.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1은 23,333,333원,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각 15,555,55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이하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고 합니다)
⑦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한정승인을 한 이후, 망인의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⑧ 피고2는 2018. 1. 2. 피고 1, 피고 3, 피고 4(이하 '나머지피고들'이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였고,
2018. 3. 2. 피고들 사이에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2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09. 8. 30.자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⑨ 나머지 피고들은 2018. 5. 1. 피고 2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합니다)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⑩ 소외 2명이 2019.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습니다.
⑪ 망인의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가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부당변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103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
원심은 「가등기권자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위 가등기권자가 민법 제103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 지와 관계없이 피고들이 이 사건 본등기를 마쳐준 것은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부당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 한정승인권자가 상속재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것이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부당변제에 해당하는 지 여부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32조 제1항).
한정승인자는 위 기간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궈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34조 제1항).
한정승인자가 민법 제10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1038조 제1항 전문)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가등기권자는 언제든지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순위보전의 효력까지 인정되므로,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부당변제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며 「가등기권자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위 가등기권자가 민법 제1034조 제1항 당서에 따른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 지와 관계없이 피고들이 이 사건 본등기를 마쳐준 것은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부당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아,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결론]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것이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한정승인공고기간내 신고한 채권자별 채권액 비율로 배당변제)을 위반한 부당변제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가등기권자는 언제든지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순위보전의 효력까지 인정되므로,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부당변제로 볼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조문]
● 민법
제1034조(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3. 31., 2022. 12. 13.>
③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①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등기의 대상)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請求權)을 보전(保全)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所有權)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本登記)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다2673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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