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이혼전문 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혼외자(혼인 외의 출생자)는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혼외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외자의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혼외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혼외자가 미성년일 때 부가 사망한 경우 혼외자의 법정대리인인 모가 부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혼외자는 인지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혼외자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에 관하여 살펴본 대법원 판결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므13279 판결].
[사실관계]
① 원고는 혼인관계가 아닌 A(원고의 모)과 망 B(생부,이하 '망인'이라 합니다) 사이에서 출생한 자이고, 망인은 2012. 2. 5. 사망하였습니다.
② A는 원고가 미성년자인 동안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2019년경 A를 통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9. 8. 5.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A가 이미 2012. 2. 6. 경 또는 늦어도 2014. 5.경에는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 864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
원심은 「 A(원고의 모)ㄱ는 원고가 미성년자인 동안 그 법정대리인으로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사건에서,
원고가 2017. 10. 6. 성년이 되었고 그 후 2019. 8.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가 미성년자일 당시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더라도 성년이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는 민법 제864조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
1.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864조 제척기간 기산일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863조, 제864조)
이 때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이 민법 제864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지청구권은 자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판결 참조) 그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그 권리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정해야 하지만,
법정대리인에게 인지청구권을 부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결론]
혼외자가 미성년일때 부가 사망한 경우 그 미성년자의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자, 성년이 된 자녀가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은 자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라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조문]
● 민법
제855조(인지) ①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
[참고판례]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므13279 판결
안녕하세요. 대구 이혼전문 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혼외자(혼인 외의 출생자)는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혼외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외자의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혼외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혼외자가 미성년일 때 부가 사망한 경우 혼외자의 법정대리인인 모가 부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혼외자는 인지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혼외자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에 관하여 살펴본 대법원 판결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므13279 판결].
[사실관계]
① 원고는 혼인관계가 아닌 A(원고의 모)과 망 B(생부,이하 '망인'이라 합니다) 사이에서 출생한 자이고, 망인은 2012. 2. 5. 사망하였습니다.
② A는 원고가 미성년자인 동안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2019년경 A를 통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9. 8. 5.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A가 이미 2012. 2. 6. 경 또는 늦어도 2014. 5.경에는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 864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
원심은 「 A(원고의 모)ㄱ는 원고가 미성년자인 동안 그 법정대리인으로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사건에서,
원고가 2017. 10. 6. 성년이 되었고 그 후 2019. 8.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가 미성년자일 당시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더라도 성년이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는 민법 제864조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
1.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864조 제척기간 기산일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863조, 제864조)
이 때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이 민법 제864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지청구권은 자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판결 참조) 그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그 권리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정해야 하지만,
법정대리인에게 인지청구권을 부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결론]
혼외자가 미성년일때 부가 사망한 경우 그 미성년자의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자, 성년이 된 자녀가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은 자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라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조문]
● 민법
제855조(인지) ①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참고판례]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므132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