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낙태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낙태죄에 대하여 자신이 낙태하는 자기낙태죄(형법 제269조 제1항)과 의사가 부녀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 처벌을 받는 (형법 제270조 제1항의 '의사'에 관한 부분은 2019. 4. 11. 헌법재판소의 2017헌바127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형법 제269조 (낙태) 1항 : 부녀자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1항 : 의사, 한의사, 조산산,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중 '의사'부분은 헌법에 불합치한다.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2020. 12. 31.까지는 헌법에 합치되지는 않지만, 위 조항을 당장 적용중지시키는 것보다는 입법자가 이 기간 동안 입법으로 개선하기까지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사회 안정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여 2020. 12. 31.까지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2020. 12. 31.까지 입법자가 개정하지 않으면 2021. 1. 1.부터 이 낙태죄에서 헌법불합치 받은 부분은 효력이 상실하게 되고,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합은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이 됩니다.
즉 더 이상 기존의 자기낙태죄로 처벌을 받거나, 의사가 부녀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낙태죄로 처벌이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입법자가 규정을 개정하면 그에 따르게 되나, 2021. 12. 현재 아직 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낙태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낙태죄에 대하여 자신이 낙태하는 자기낙태죄(형법 제269조 제1항)과 의사가 부녀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 처벌을 받는 (형법 제270조 제1항의 '의사'에 관한 부분은 2019. 4. 11. 헌법재판소의 2017헌바127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형법 제269조 (낙태) 1항 : 부녀자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1항 : 의사, 한의사, 조산산,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중 '의사'부분은 헌법에 불합치한다.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2020. 12. 31.까지는 헌법에 합치되지는 않지만, 위 조항을 당장 적용중지시키는 것보다는 입법자가 이 기간 동안 입법으로 개선하기까지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사회 안정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여 2020. 12. 31.까지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2020. 12. 31.까지 입법자가 개정하지 않으면 2021. 1. 1.부터 이 낙태죄에서 헌법불합치 받은 부분은 효력이 상실하게 되고,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합은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이 됩니다.
즉 더 이상 기존의 자기낙태죄로 처벌을 받거나, 의사가 부녀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낙태죄로 처벌이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입법자가 규정을 개정하면 그에 따르게 되나, 2021. 12. 현재 아직 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