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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효력 상실

김변호사
2021-12-27
조회수 634

안녕하세요.

오늘은 낙태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낙태죄에 대하여 자신이 낙태하는 자기낙태죄(형법 제269조 제1항)과 의사가 부녀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 처벌을 받는 (형법 제270조 제1항의 '의사'에 관한 부분은 2019. 4. 11. 헌법재판소의 2017헌바127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형법 제269조 (낙태) 1항 : 부녀자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1항 : 의사, 한의사, 조산산,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중 '의사'부분은 헌법에 불합치한다.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2020. 12. 31.까지는 헌법에 합치되지는 않지만, 위 조항을 당장 적용중지시키는 것보다는 입법자가 이 기간 동안 입법으로 개선하기까지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사회 안정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여 2020. 12. 31.까지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2020. 12. 31.까지 입법자가 개정하지 않으면 2021. 1. 1.부터 이 낙태죄에서 헌법불합치 받은 부분은 효력이 상실하게 되고,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합은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이 됩니다.


즉 더 이상 기존의 자기낙태죄로 처벌을 받거나, 의사가 부녀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낙태죄로 처벌이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입법자가 규정을 개정하면 그에 따르게 되나, 2021. 12. 현재 아직 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