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이혼전문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된 날로부터(재판상 이혼은 이혼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협의상 이혼은 이혼신고가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날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민법 제839조의 2 제3항과 민법 제84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원고)이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2년의 기간 내에 제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인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것을 피하고자 2년의 기간이 임박한 상태로 제소를 하는 경우, 상대방(피고)의 재산분할청구는 2년의 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에 관한 대법원 결정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2.11.10.자 2021스766 결정].
[사실관계]
① 상대방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이하 '전소'라고 합니다)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상대방의 보유재산이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상대방의 몫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8. 7. 5. 확정되었습니다.
② 청구인은 2020. 6. 17. 전소에서 상대방의 초과보유재산으로 인정된 액수 상당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1심에서는 주장을 철회하였던 청구인의 퇴직수당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 바, 이 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그 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치 청구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
상대방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소에서 2018. 6. 20. 이혼 등 판결이 선고되었고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8. 7. 5.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소갑 제34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상대방은 전소 법원에서 위 퇴직수당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철회하는 내용의 2018. 4.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상대방은 이 사건 1심 판결 후인 2020. 11. 27.위 퇴직수당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을 구하는 취지의 위 주장은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상대방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불응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습니다.
[대법원]
1.민법 제843조, 제839조의 2 제3항에서 정한 2년의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인지 여부 및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날 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민법 제843조 , 제839조의 2 제3항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나아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가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 지위에서 대상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 제척기간이 적용되지는 여부
청구인 지위에서 대상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제1항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있는 권리, 즉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는 바, 위 조항이 규정하는 2년의 제척기간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됨이 법문언상 명백하고 또한 이는 재판청구기간이므로, 결국 위 제척기간은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의 권리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② 재산분할심판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는데[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 목 4],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본문)
따라서 설령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청구인의 몫을 초과한다는 점이 밝혀지더라도, 상대방이 반심판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될 뿐, 나아가 청구인에게 초과 보유분의 재산분할을 명할 수는 없다.
결국 상대방의 지위에서 청구인의 적극재산 등을 분할대상 재산으로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대하여 일종의 방어방법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청구인의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상 재산의 분할심판을 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③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며(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 확정에 관한 법원의 직권판단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④ 상대방의 분할대상 재산 주장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적용하면, 제척기간 도과가 임박한 시점에 청구인이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분할대상 재산을 선별하여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봉쇄되는 바,
이는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청산· 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할 뿐더러, 가사소송법이 재산분할 등 사건에서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재산명시· 조회제도(가사소송법 제48조의 2, 제48조의 3)를 둔 취지에도 맞지 않다.
3.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퇴직수당이 분할대상 재산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 2 제3항이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음에도 , 이를 적용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 바,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결론]
이혼후 민법 제839조의 2 제3항의 재산분할심판청구제척기간인 2년은 상대방에게도 적용된다면, 제척기간 도과가 임박한 시점에 청구인이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분할대상 재산을 선별하여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봉쇄되어 이는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청산· 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므로,
상대방의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 확정에 관한 법원의 직권판단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분할심판청구제척기간인 2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조문]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
●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2. 가사비송사건 나. 마류(類) 사건 4) 「민법」 제839조의2제2항(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제34조(준용 법률) 가사비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을 준용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의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 명시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의3(재산조회) ①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제74조를 준용한다. ③ 재산조회를 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절차, 당사자가 내야 할 비용,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부과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
● 가사소송규칙
제93조(심판의 원칙등) ②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의 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 다만,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22.11.10.자 2021스766 결정
● 창원지방법원 2021. 10. 26.자 2020브10088결정
안녕하세요. 대구이혼전문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된 날로부터(재판상 이혼은 이혼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협의상 이혼은 이혼신고가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날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민법 제839조의 2 제3항과 민법 제84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원고)이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2년의 기간 내에 제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인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것을 피하고자 2년의 기간이 임박한 상태로 제소를 하는 경우, 상대방(피고)의 재산분할청구는 2년의 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에 관한 대법원 결정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2.11.10.자 2021스766 결정].
[사실관계]
① 상대방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이하 '전소'라고 합니다)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상대방의 보유재산이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상대방의 몫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8. 7. 5. 확정되었습니다.
② 청구인은 2020. 6. 17. 전소에서 상대방의 초과보유재산으로 인정된 액수 상당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1심에서는 주장을 철회하였던 청구인의 퇴직수당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 바, 이 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그 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치 청구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
상대방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소에서 2018. 6. 20. 이혼 등 판결이 선고되었고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8. 7. 5.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소갑 제34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상대방은 전소 법원에서 위 퇴직수당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철회하는 내용의 2018. 4.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상대방은 이 사건 1심 판결 후인 2020. 11. 27.위 퇴직수당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을 구하는 취지의 위 주장은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상대방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불응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습니다.
[대법원]
1.민법 제843조, 제839조의 2 제3항에서 정한 2년의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인지 여부 및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날 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민법 제843조 , 제839조의 2 제3항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나아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가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 지위에서 대상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 제척기간이 적용되지는 여부
청구인 지위에서 대상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제1항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있는 권리, 즉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는 바, 위 조항이 규정하는 2년의 제척기간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됨이 법문언상 명백하고 또한 이는 재판청구기간이므로, 결국 위 제척기간은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의 권리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② 재산분할심판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는데[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 목 4],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본문)
따라서 설령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청구인의 몫을 초과한다는 점이 밝혀지더라도, 상대방이 반심판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될 뿐, 나아가 청구인에게 초과 보유분의 재산분할을 명할 수는 없다.
결국 상대방의 지위에서 청구인의 적극재산 등을 분할대상 재산으로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대하여 일종의 방어방법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청구인의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상 재산의 분할심판을 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③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며(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 확정에 관한 법원의 직권판단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④ 상대방의 분할대상 재산 주장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적용하면, 제척기간 도과가 임박한 시점에 청구인이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분할대상 재산을 선별하여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봉쇄되는 바,
이는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청산· 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할 뿐더러, 가사소송법이 재산분할 등 사건에서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재산명시· 조회제도(가사소송법 제48조의 2, 제48조의 3)를 둔 취지에도 맞지 않다.
3.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퇴직수당이 분할대상 재산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 2 제3항이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음에도 , 이를 적용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 바,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결론]
이혼후 민법 제839조의 2 제3항의 재산분할심판청구제척기간인 2년은 상대방에게도 적용된다면, 제척기간 도과가 임박한 시점에 청구인이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분할대상 재산을 선별하여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봉쇄되어 이는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청산· 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므로,
상대방의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 확정에 관한 법원의 직권판단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분할심판청구제척기간인 2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조문]
● 민법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2. 가사비송사건
나. 마류(類) 사건
4) 「민법」 제839조의2제2항(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제34조(준용 법률) 가사비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을 준용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의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 명시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의3(재산조회)
①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제74조를 준용한다.
③ 재산조회를 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절차, 당사자가 내야 할 비용,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부과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송사건절차법
● 가사소송규칙
제93조(심판의 원칙등)
②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의 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 다만,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22.11.10.자 2021스766 결정
● 창원지방법원 2021. 10. 26.자 2020브10088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