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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에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인가 아니면 사실혼이 해소된 날인가

김변호사
2024-02-06
조회수 1273


안녕하세요. 대구 이혼전문 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의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인데,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위와 같은지 의문이 듭니다.


이혼은 협의이혼 신고 내지 이혼확정판결로 인해 혼인이 해소되고, 부부가 혼인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청산·분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재산분할청구의 재산분할 시점은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가 계속된 사실심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의 해소는 법률혼처럼 협의이혼 신고 내지 이혼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쌍방 내지 일방의 사실혼 해소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 심판의 경우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과는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에서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 등 판결].


[사실관계]


① 피고는 2015. 6.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소유하였고, 원· 피고의 사실혼 관계는 2018. 8. 11.경 해소되었습니다.


② 원심(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  제출된 객관적 자료 중 이 사건 건물의 2018. 8. 11. 기준가액을 알 수 있는 근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사실혼이 해소된 날 기준가액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③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2019. 11. 12. 기준 2억 6,100만 원으로, 원심(항소심)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2021. 12. 8. 기준 3억 5,700만원으로 각 산정되었습니다.


[원심(항소심)]


 원· 피고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을 원심 변론종결일이라고 보아, 피고의 적극재산 중 '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2021. 12. 10.자 감정서를 기준으로 3억 5,700만 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을 명하였습니다.


[대법원]


1.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의 산정 시점(= 사실혼이 해소된 날)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은 「 원· 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2018. 8. 11.경 해소된 이상, 이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즉,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의 건물의 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촉탁을 할 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2018. 8. 11.경 기준 시가의 산정을 명하였어야 함에도 '감정일 현재 시가'의 산정만 명하였다.


또한,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제출된 객관적 자료 중 2018. 8. 11. 기준 이사건 건물의 가액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 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조차 불분명한 이상, 


원심으로서는 제출된 자료 중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였어야 하므로, 적어도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않은 채 원심(항소심)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시기를 기준으로 한 감정촉탁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및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고 판시하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결론]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에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① 원칙적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하며,


② 예외적으로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