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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김변호사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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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부부인 甲(女)과 丙(男)은 약 1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중, 丙은 약 4년 전 등산을 하다 乙(女)을 만나 서로 호감을 갖고 연락을 주고받고, 

결국 수 회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으며, 甲은 丙의 늦은 귀가 등으로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중 휴대전화를 보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음.


丙은 가족들에게 乙과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였지만 乙과 만남을 지속하였고, 乙은 오히려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丙에게 결별을 요구하였으며,

甲은 乙을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丙과 협의이혼하였음.


乙이 丙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수시로 연락하며 만나고,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甲에 대한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고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결정한 사례입니다.


丙은, 乙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정리하겠다고 하므로 교제를 시작하였고, 이후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것을 알고 결별을 요구하는 등 오히려 丙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

    - 甲과 丙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乙과 丙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

    - 丙으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은 甲의 입장에서 또 다른 상처가 되는 사정에 불과하여 청구를 기각할 사유가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