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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양육비 청구를 기각한 사례

김변호사
2022-02-08
조회수 1619


안녕하세요. 김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양육비와 관련하여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과거의 양육비는 청구하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 과거의 양육비청구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도 심지어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녀에 대한 장래의 양육비는 청구하면 양육기준표와 소득 상황등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청구하면 그 인정액수에만 차이가 있을 뿐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거의 대부분 인정해주는 경우와는 대조적입니다.

 

오늘은 과거 양육비 청구기각과 관련된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구가정법원 2013. 12. 19.자 2013브34 결정, 대법원 2017. 8. 25.자 2014스26 결정)

 

 

[사실관계]

청구인과 상대방은 상대방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혼청구가 기각이 되었고, 이혼청구 기각이 확정된 이후에도 청구인과 상대방 계속 별거를 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이 상대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별거 중 일방적으로 자녀 A의 미국 유학을 추진하여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켰습니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상대방의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는 청구인 명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의 대부분을 별거 이후 자녀1의 미국 유학비용, 청구인과 자녀A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 액수는 284,410,704원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별거 이후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다른 자녀인 B의 미국 유학비용 등을 전부 부담하였습니다.

 

[원심판단]

원심은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결정을 참조하여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즉 장래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레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부담읠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이 사안에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게 된 경위, 청구인과 상대방, 자녀 A사이의 친소 내지 유대정도, 갈등관계 및 그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대방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까지의 과거양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인 2012. 5. 23.까지의 양육비 청구 즉 과거의 양육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대법원]

대법원도 원심 결정과 같은 입장으로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7.8.25.자. 2014스26 결정)

 






참고판례  

 

대구가정법원 2013. 12. 19.자 2013브34 결정

대법원 2017. 8. 25.자 2014스26 결정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