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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위한 각서가 존재함에도 재판상 재산분할을 인정한 사례

김변호사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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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1969. 12.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원고의 외도, 피고의 채무 등으로 갈등을 빚다 1999. 11.경 가족들 앞에서 재산을 분할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각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등 재산을 정리하였음. 각서 작성 이전부터 원고는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었고, 그 후로도 별다른 교류 없이 각자 생활하다 2017.경 원고가 이혼 청구를 하였음.

<법원의 판단>
담당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취지에서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으로 볼 수 있는데,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각서에는 '3. 집 관계 비용 3천 삼백만 원은 집 판매와 동시에 아빠에게 줄 것. 7. 집이 판매됐을 때는 반드시 아빠에게 판매된 경위를 보고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 시기나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정산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이혼을 청구하면서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